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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간호사 원내조제 고발에 강력 반발정신과 의사들이 간호사 원내 불법조제가 이뤄진 정신과 72곳을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한 의권연을 검찰 고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권연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 대기실 및 조제실 및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환자들까지 무더기로 불법촬영한 사실에 반발한 것이다.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장 접수 의미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로 인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똥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12-11-30 08:32:30이혜경 -
대형-인하, 소형-인상…카드수수료 역차별 논란각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조정 통보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개정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에 수수료 변동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 약국들은 이번 수수료 변경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업종별'에서 '개별 가맹점별'로 산정기준이 바껴 약국의 연간 결제액과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인상, 인하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국별 결제 금액에 따라 기존 수수료에서 인상, 인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카드 결제액이 큰 대형 문전약국들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소폭 인하조치 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형 약국들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병원 앞 A문전약국의 경우 최근 삼성·BC·롯데카드사로부터 기존 2.6~2.7%였던 카드수수료가 각각 0.5% 이상 인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일처방 60여건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의 경우는 기존 수수료가 2.7%였던 현대카드만 2.57%로 인하조치되고 여타 2.5~2.65%였던 국민·삼성·신한·농협카드는 모두 2.65~2.7%대로 인상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소형 동네약국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 금액이 적은 소형약국들의 수수료 인상률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한 동네약국의 경우는 기존 1.8%로 책정됐던 외환카드 수수료가 2.5%로 인상되는 등 0.7%에서 최대 1%의 높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약사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경우 줄줄이 카드 수수료가 내렸지만 대다수 약국들만 수수료가 대폭 인상 조치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기존 4.5%에서 1.5%대로 떨어졌으며 학원과 유치원 등도 기존 3%대에서 1.5%대로 내려갔다. 또 미용실이나 화장품, 음식점, 제과점등도 1.5%로 수수료가 인하 조치됐다. 서울의 한 약국의 약사는 "술집도 카드수수료가 인하조치 됐는데 중소형 약국들만 최대 1%이상 수수료가 오르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유흥업소들은 총파업까지 했다는데 약사들도 파업이라도 해야 부당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서울에 또 다른 약사도 "다른 업종들은 줄줄이 수수료가 내렸는데 마진도 없는 처방약에 대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수가인상을 내세우는데 1%이상 수수료가 오르면 오히려 수가인상 전보다 약국들의 손해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도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더 오르면 일부 동네 약국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적자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2012-11-29 12:25:00김지은 -
민병림 후보, 약사회 주도 약국 체인서비스 제공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민병림 후보(기호 1번)가 약사회가 주도하는 체인서비스 제공을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28일 임기 내에 약사회 SCM(Seoulpharmacy Chain Management)을 구축, 풍요로운 약국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 후보는 "변화된 약국의 모습을 홍보하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며 "약국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앰블램 제작을 통해 지역에서 약국이 눈에 띄게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약사 가운을 포함한 약국을 상징할 레이아웃 등의 변화로 약국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을 서울시민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후보는 또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화된 품목을 개발해 Pulling item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민 후보는 "의약분업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소매업종인 약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약국이 없어지는 곳에는 유명 베이커리와 휴대폰 가게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그래도 지역에서 좋은 입지에 약국이 남아 있다"며 "이 입지가 타 업종으로 변화하기 전에 약사회가 나서서 획기적인 경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2-11-28 06:31:00강신국 -
도매 운영 온라인몰, 약국 공급가 제품판매 '논란'의약품 도매업체가 운영 중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일부 제품을 약국 공급가로 판매하자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5일 최근 T약품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일부 품목에 한해 약국 공급가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T약품은 실제 일부 유명 건기식 제품의 경우 거래 약국들의 공급, 사입가를 인터넷 판매가로 적용하면서 판매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과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온라인몰에서 약사를 고용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도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약국 공급가 그대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T약품의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의 경우 일부 마진을 붙여 판매할 경우 온라인몰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과 판매 가격 차이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몰을 확인하고는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T약품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약사도 "제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인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해도 불쾌한 부분이 있다"며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온라인몰을 통해 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도 사실상 달갑지는 않은 상황에서 가격 문제까지 발생하니 거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온라인몰 특성상 다른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가격을 맞추고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을 낮춘 것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업체는 또 약국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신경을 쓰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온라인몰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만큼 유효기간이나 반품, 제품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직거래 약국들과 관계도 있는 만큼 향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2012-11-27 12:30:26김지은 -
"중소병원 경영위기, 의료재료 공동구매 도움될 것""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46%가 의료재료에 사용된다.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류 전문가인 한경대 지영호 겸임교수는 한국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6일 '재정경제부의 2007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병원경영 지원회사는 원가절감형모델, 네트워크형모델, 자본조달형모델 3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자본조달형 모델과 네트워크형 모델은 법률상의 제약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조달형 모델은 영리법인을 불허하는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 될 여지가 없다. 네트워크형 모델 또한 네트워크 치과나 한의원을 통해 확산돼 오다가 최근 규제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형 MSO 모델이 현재로써는 중소병원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모델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 업체는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가 대표적이다. 가령 케이캠프의 사업모델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자사의 구매서비스, 물류서비스, 통합구매/물류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병원의 구매·물류 비용을 절감한다. 병원은 구매업무를 대행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재료 공급업체 또한 케어캠프를 통해 복수 병원에 제품을 일괄 납품함으로써 개별병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케어캠프는 원내물류를 수행해 공급사의 물류비용과 재고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 실제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S사 임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MSO를 이용하는 편이 비용절감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와 물류 공급망 관리는 다른 산업에 비해 10년 이상 낙후돼 있다"면서 "그만큼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경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물자 공급망과 병원경영을 최적화하는 전문집단인 MSO 도입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2012-11-27 06:44:46최은택 -
젊은약사, 선배 약사에게 '길'을 묻다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와 '허심탄회'하게 약국, 그리고 약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된다. 늘픔약사회(회장 장보현)는 20여년간 지역공동체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약국의 윤선희 약사를 초청, '약국약사 모델하우스'를 주제로 만남의 장을 개최한다. 오는 29일 저녁 8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늘픔약사회 최진혜 약사와 윤선희 약사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젊은 약사들이 궁금했던 개국약사, 근무약사 등의에 대해 선배약사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며 현장에서 추가 질의와 응답을 진행, 약국 약사의 모델이 무엇인지 선후배 약사 간 교감의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사로 나선 윤선희 약사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이자 부천지부 사회참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 기업체, 노인대학 등에서 약물 오남용과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윤 약사와의 대담을 통해 젊은 약사들이 약국 약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2012-11-26 15:10:50김지은 -
위장점포 규제 '제각각'…1층약국 약사만 한숨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대다수가 위장점포 운용과 전용통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사법 상 층약국 규제를 위한 규정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전부인 만큼 위장점포 운용으로 불법적인 층약국 개설 움직임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법 상 구체적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선 보건소나 이를 관장하는 복지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층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들 간 생존권을 담보로 한 ‘혈투’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층약국, 지역 보건소 입장 '제각각'…약사-보건소 간 갈등으로=층약국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약사들 간 갈등에 지역 보건소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지역별로 층약국 개설을 두고 벌어지는 약국 간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 보건소별로 허가와 규제를 사이에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상 층약국 규제와 관련한 규정은 전용통로와 다중이용시설 설치 여부가 전부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난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같은 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 점포가 있더라도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매점, 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인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층약국 개설자들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점포를 오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이 위장점포를 오픈한 후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신청을 내면 지역 보건소 측에서는 위의 약사법 만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약국개설에 대한 규제 권한만 있을 뿐 위장점포에 대한 수사나 규제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만한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대다수 해당 지역 보건소 입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사실상 지역 보건소에서는 현행 약사법 규정만으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장점포로 의심되고 심증이 있어도 이를 수사, 규제할 만한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관장하는 복지부 역시 층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는 만큼 각 보건소에 위장점포의 다중이용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에서는 층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허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약사들은 상대 약사는 물론 브로커, 보건소와 2중, 3중으로 싸워야 하는 형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관련 규정은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라며 "전문적으로 불법 층약국 개설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는 과정에서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장점포 규제가 관건…약국개설 담당자, 조사권 부여돼야=층약국 개설자들의 불법행태가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의 최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장점포 규제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의 약사법 상 구조로서는 층약국 개설자가 위장점포를 오픈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만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개설자와 브로커들의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이나 복지부 지침 상 위장점포 오픈 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점포에 대해 1일 이용인원수와 월 매출액, 층별 점유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상가건물 의료기관이 소재한 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이른바 '전용통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부하곤 한다. 위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층약국을 만들면서 공용복도 이외의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층에 약국 이외의 다른 영업시설, 이른바 다중이용시설이 영업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용복도를 위 규정의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봐 약국개설등록을 불허하고 있고 법원도 일관 보건소의 이러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행정관행은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위 규정 입법취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며 확대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백히 다중시설이 없는 곳에 층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는 거의 없다. 만약 약국개설신청자가 위장점포를 차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것처럼 만들면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불허할 수 있을까? 현재 층약국을 둘러싼 갈등의 대부분이 위장점포를 차려서 약국개설을 시도하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보건소의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이 일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약국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약국 이외의 점포에 관한 강제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옆 커피전문점과 임대인 간의 계약관계나 영업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약국개설신청자가 제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된다. 공무원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속지 아니하여 위장점포라는 판단을 하고 약국개설을 불허하면 약국개설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해도 위 불허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법원은 소송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위장점포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보건소의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거나 위계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약국개설을 허가하면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된다. 층약국의 개설로 피해를 입은 1층 약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설령 이들이 소각하를 각오하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보건소는 자신의 처분이 취소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 층약국 편에 서게 된다. 층약국개설자가 보건소 편에서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대리하는 일도 발생한다. 1층 약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보건소와 층약국개설자 사이에 은밀한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 방지를 위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면서도 실무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보건당국의 책임이다. 약국개설 담당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약사법과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설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약국개설등록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위계를 써서 약국개설을 하는 자에 대하여 약국개설 이후 위계가 밝혀지면 약국개설을 즉시 취소하고, 형사고발하여 위계를 적극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개설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는 등 고초를 겪게 된다. 실제 많은 보건소의 약국개설 담당공무원들이 위장점포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자의 끈질긴 민원을 뿌리칠 방법이 없고, 약국개설허가를 불허하거나, 이후 취소하였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단호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사례를 집적, 분석해 약사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2012-11-26 12:25:00김지은 -
연매출 2억약국 업무정지 10일땐 과징금은?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의 윤곽이 잡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구간이 2억1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세분화 되고 연 매출 10억 미만의 약국들의 과징금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보건복지부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매출 구간이 20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기존 19등급 구간이 17개 구간으로 조정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1구간은 약국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390만원(10일X39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40만원(10일X4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다. 연매출 6억원 약국도 업무정지 10일 처분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초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면 현행 과징금 대체금액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620만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안은 분업 이후 약값 비중이 커지면서 약국 매출액 규모가 늘어났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 약국이 최고구간인 19등급에 걸려, 과도한 과징금을 내고 있다는 약사회 의견이 반영됐다.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팜파라치 등 포상금을 노린 신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업 부회장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과징금이 대폭 낮아져 악의적으로 보상금(과징금의 20%)을 노린 팜파라치의 탈법적인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하고 약사회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2012-11-26 12:24:58강신국 -
편의점 상비약 판매 약국 문닫은 주말·야간에 집중편의점 안전상비약 약국 문을 닫는 주말과 밤늦은 시간대에 판매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편의점업체 CU·GS25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U에 따르면 전국 상비약을 판매 중인 6100여개 매장의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매출액분석 결과, 주말 매출이 일주일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평일이었던 첫 이틀간은 전국에서 안전상비약이 8900여개가 팔린 데 이어 주말인 17∼18일에는 1만8800여개, 19∼20일엔 1만1164개가 팔려나가 15일부터 6일간 안전상비약 11개 품목의 판매수량은 모두 3만9000여개로 집계됐다. 4300개 매장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인 GS25 역시 주말이었던지난 17∼18일 안전상비약 매출이 19∼20일보다 60%, 15∼16일보다는 120% 더 많았다. 또 낮보다는 밤 시간대에 상비약 구입 비율이 높았다. CU 측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까지 매출이 안전상비약 하루 매출의 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비약 효능별 판매량은 해열진통제가 39.3%로 가장 높았고 감기약(31.6%), 소화제(14.9%), 파스(14.2%)가 그 뒤를 이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 상비약 수요가 편의점 판매로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객 반응이 좋아 일부 매장에서는 진통제 타이레놀의 1차 물량이 바닥나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2-11-26 12:24:56김지은 -
조찬휘 "조제수가 10%인상 공약 철회하라"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박인춘 후보가 내세우는 수가 2.9% 인상과 10% 수가인상 공약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26일 환산지수 2.9% 인상률을 보험수가 산출식에 적용해 약국에서 지급받는 실질 보험수가와 비교해본 수가 인상률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2.9%이지만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면 약국에서 보상받는 실질적인 보험수가 구간별 평균인상률은 2.74%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2013년 실질적인 지급 수가인상률은 명목상 수치인 환산지수 인상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실질보험수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 선대본부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수가 인상 평균율은 1.92%에 불과하다며 수가정책에 있어서 약사회와 달리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의협과 비교해 보아도 인상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의협과 약사회 현 집행부 및 전임 집행부 5년간 평균 수가인상률은 의협 2.42%(2013년 수가인상 2.2% 패널티 받을 경우 가정. 의협은 현재 수가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 진행중)로 약사회 2.3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수가협상을 벌여왔음에도 올해 결과물만을 놓고 전체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전향적 협의도 모자라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박 후보가 보험수가 전문 상근임원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평균 2%대 이하의 낮은 수가 인상률과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하면 박 후보의 업무능력과 임기내 보험수가 10% 인상이라는 공약의 허구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2012-11-26 09:59: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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