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의원 행정처분…다음은 약국?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속 범위에서 안전한 것일까? 안전행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2013년도 상반기 병·의원 행정처분 사례'를 제공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은 의료법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관리감독 미흡,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필수고지사항 누락, CCTV 설치 목적 위반 및 안내판 미설치 등 다양하게 법조항을 위반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국 또한 점검단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적용된 위반조항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점검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일시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원,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을 받은 만큼 약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약국이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다. 이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2013-08-01 06:44:37이혜경 -
"니조랄 환불해 주세요"…약국 "샴푸는 괜찮은데"케토코나졸 성분 경구약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니조랄'이 언론을 통해 언급되자 약국에 '니조랄액'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케토코나졸 성분 경구제의 보험급여 중단과 사용중지 내용이 포털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니조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또 이미 제품을 구매해 간 환자들의 전화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일부 언론에서 니조랄 사용중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자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니조랄 경구제는 유통도 되지 않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케토코나졸 성분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면서 "먹은면 안된다고 하는데 머리를 감다 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오늘 오전 실제 니조랄 사용 후 눈이 충혈되고 몸에 힘이 없다며 니조할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식약처 안전성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약국이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국소제형은 원래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얀센도 식약청 조치가 진행된 제품은 먹는 니조랄이라며 먹는 니조랄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토코나졸 경구제는 30일자로 보험급여도 중단됐다. ▲씨엠지제약 카스졸정 ▲대원제약 대원케토코나졸 ▲유영제약 스마졸정 ▲동광제약 동광케토코나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스파이크정 등 5품목이다.2013-07-31 12:30:59강신국 -
8월초 약국 청구불일치 3차 서면조사 시작된다지난달 24일 3차 조사 중단 이후 데이터 재구성 등의 원인으로 연기됐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이르면 8월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샌터와 약국가에 따르면 추가 데이터마이닝에 기반한 3차 서면조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약국가는 완화된 서면조사 내역서가 올지 아니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심평원에 확인해 보니 8월 5일부터 서면조사 확인요청 공문을 우편 발송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우편 발송이후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단 조사대상 기간이 39개월은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어떤 식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초 심평원은 6월 발송예정이었던 불일치 서면조사 자료를 데이터 재점검 이후 7월말 발송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3차 대상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이후 조사차수도 1개월 씩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약사회는 관계당국에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서면조사 약국수 축소에 회무를 집중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면조사 시행 이전,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발도 감안을 해야 하고 차짓 조사대상 약국수를 축소할 경우 데이터마이닝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심평원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내역 비보고 등 업체의 귀책과 폐업 도매상 등의 공급내역 누락 등을 상당수 보정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3-07-30 12:30:58강신국 -
아리셉트 첫 필름제제 발매 임박…국내사 3곳 참여300억원대 대형치매치료제 아리셉트(염산 도네페질) 필름형 제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반기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씨티씨바이오 주도로 진행된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발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셉트 필름형제제는 복용 편의성을 증대시켰다는 강점이 있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가 개발한 아리셉트 필름형제제가 최근 식약처 임상적합통보를 마치고 생산작업에 돌입했다. 필름, 구강붕해정 등은 특수 제형 품목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해 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약가절차 등을 거쳐 10월~11월 경 국내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치매치료제 필름제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치매환자의 정제 복용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구강붕해정이나 패치형제품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바 있다. 아리셉트 개발사인 에자이 '아리셉트에비스'나 노바티스 '액셀론 패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필름형제형이 국내시장에 선보이게 됨으로써 치매치료제 시장 재편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아리셉트 필름제형은 국내제약사 3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씨비이오는 이중 국내사 1곳과 이미 도입계약을 마무리했다. 또한 다수의 제약사들을 상대로 도입 계약을 조율중에 있으며, 2곳과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필름제형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국내사와 도입계약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름형제제 이외에도 아리셉트 패치제도 국내사가 개발중에 있다는 점에서 치매치료제 제형 다변화는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3-07-30 12:28:46가인호 -
약국서 무심코 사용중인 불법SW 단속 '주의보'약국에서 무심코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주의보가 내렸다. 3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SW업체가 약국에 우편서신을 보내 불법 SW 사용에 따른 단속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약국의 불법 SW 점검 대상은 윈도우 등 OS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무료 배포 프로그램 등이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김균 정보통신이사는 "업체가 약국에 편지를 보낼 때는 2가지 목적이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와 약국 규모로 보았을 때 의심이 갈만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약국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알약, 알집 등 가정용 무료 프로그램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 단속하는 사람들은 약국내 컴퓨터에서 지워진 예전 프로그램도 찾아 낼 수 있다"며 "깨끗한 컴퓨터를 원한다면 완전 포맷후 정품 윈도우를 설치, 사업자용 정품 프로그램만 사용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15개 업체가 불법SW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적발금액만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07-30 12:27:57강신국 -
도매 "직거래 남는게 없다…적정마진 받아야""어렵게 계약은 했는데, 너무 낮은 마진 때문에 계속 약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다" 최근 중견 도매업체 오너는 사석에서 이같은 걱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다국적유통업체인 쥴릭파마코리아를 통해서만 약을 공급했던 국내 제약사와 진통 끝에 직거래 계약을 맺었지만, 터무니없는 마진에 또한번 좌절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기본마진 5%에 인센티브 1%를 얹어 6%를 준다는데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2.8%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며 "다른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제약사의 횡포에 도매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중간 유통단계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마진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제약사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이 5% 수준에서 도매업체에 마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유통업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제약사들도 마진인하를 염두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도매업체 한 사장은 "약국은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약품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원한다"며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과 카드결제로 인한 카드 수수료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비용에 2~3%대의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사실상 5%대 마진으로는 남는게 없다는 게 도매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저마진 제공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취급거부 등 강수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유통업체마다 입장차가 달라 세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도매업체 오너는 "하반기에는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저마진 제공 제약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다국적제약사의 저마진 제공이 관행처럼 굳어져왔는데, 이제는 도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13-07-30 06:47:12이탁순 -
의협, 의약분업 여론조사 임박…국민 1000명 대상의료계 주도로 의약분업 대국민 설문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외부 여론조사기관을 선정, 대국민 의약분업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개발을 마쳤다. 설문조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휴가기간으로 인해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2010년 의약분업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지만, 참여율 저조로 홍보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전의총 대표 시절 국민 1만2214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으나, 질문이 편향적이고 의사들이 직접 서명을 받는 등 공정성이 떨어져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첫 의협 주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집전화와 휴대폰을 5:5 비율로 10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며 "설문을 시작하면 일주일 이내 종합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3-07-30 06:41:59이혜경 -
청구실명제 여파…약국 파트타임 약사 '구인난'"제 면허를 등록한다고요? 그냥 다른 약국 알아볼게요." 오는 9월부터 청구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약국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청구실명제 시행과 맞물려 파트타임 구직과정에서 면허등록을 요구하면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국악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장들은 단기간 근무하는 약사들에게도 심평원 면허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 근무약사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약국장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고 있는데 청구실명제를 설명하고 등록을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다"며 "가뜩이나 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구직에 나선 근무약사들은 무엇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국에서 기존 약국장 이름이 아닌 자신의 면허로 조제된다는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단기로 일하다 보면 약국 사정을 잘 몰라 사실상 조제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기존에는 약국장 면허로 청구가 됐지만 본인 이름으로 조제하고 청구하게 되면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원이나 제약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파트 타임으로 다른 약국에 취업하는 것도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까다로워졌다. 주 업무지와 파트로 일할 약국에 이중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약국들이 퇴사한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약사의 면허를 청구에 악용하는 사례 등도 약사들이 단기간 근무하는 약국의 면허등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근무약사는 "기존 근무지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파트로 일한다고 면허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약국은 퇴사 후에도 근무약사 면허를 청구에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등록을 요구하는 약국은 취업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는 것은 약국에 행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해당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2013-07-29 12:30:55김지은 -
당번약국·제네릭·대체조제, 용어 한번 바꿔볼까?"대체조제, 당번약국, 제네릭, 카피약…"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약업계의 노력이 한 창이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약사 대상 공모전을 시작한다. 즉 약국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번'이라는 용어가 약국에 의무과 부과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당번약국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용어개선의 주된 배경이다. 당번약국 대체용어로 '봉사약국', '휴일근무약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는 오는 20일까지 약사대상 공모전을 시행하고, 최우수작이 선정되면 용어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는 대체조제다. 처방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동일성분조제'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부나 분회 등은 비공식적으로 동일성분조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한 용어변경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대체조제'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약업계도 용어변경을 추진한다. 바로 '제네릭'이라는 용어다. 제약협회는 정부 발표자료에 제네릭 또는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미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카피(copy)' 이미지가 강한 제네릭, 복제약 용어 버리기 운동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서 '제네릭' 용어를 스위치 할 수 있는 좋은이름 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내달부터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이름 대신에 후발의약품, 동등의약품,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의약품 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2013-07-29 12:28:30강신국 -
의사들 때문에 '울고 웃는' 청구불일치 약국들…청구불일치 현지확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명과정서 의사들 때문에 울고 웃는 약사들이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지원 현지확인 조사를 받고 있는 약사들은 청구불일치 소명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의사들로 인해 소명자체가 불가능한 불일치 사례에 걸려들고 있다. 경기지역의 A약국. 이 약국의 약사는 심평원 지원 현지확인을 앞두고 불일치 내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보낸 자료를 보니 구입 근거가 없는 약들이 월 별로 청구됐다는 내역이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이 약사는 2010년 자료를 다 뒤져 봤지만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원인은 인근 의료기관이었다. 이 약사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하겠다고 의원에 연락을 해 동의를 얻었지만 단서조항이 있었다. 대체조제를 해주는 대신 청구는 처방전 기재 품목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처방전 약 대로 청구해 달라는 말을 들은 게 문제가 됐다"며 "환자동의, 사후통보 등 적법한 절차는 진행했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A약국은 의사의 도움으로 청구불일치 차액 환수 외에 부과되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모두 확보해 놓은 것. 이 약사는 "처방전에 사후통보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처방 환자가 몰리면 대체조제 근거를 처방전에 적어 놓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의사의 도움으로 사후통보 근거를 확복, 소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약국의 요청에도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드시 조제한 약으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처방전대로 청구해 달라는 의료기관의 요청을 수용하면 청구 불일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3-07-26 12:25: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