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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2 미기재 처방전 때문에" 약국 착오청구 빈발일부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하고 있어 약국이 청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그러나 약국에서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약국이 사후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외래처방 발행 시 질병 분류기호란 또는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란 등 일정한 공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V252'코드가 기재돼 있으나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가 없는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작했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조제분이다. 약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처방전을 찾아 소명하면 된다.2014-01-10 06:24:56강신국 -
부산 지역 약국가, 향정약 가짜 처방전 '주의보'한동안 잠잠하던 가짜 향정약 처방전이 또 다시 등장했다. 10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약국에서 한 남성이 자낙스 처방전을 일부 위조해 조제를 받으려다 약사의 확인 작업 도중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가져 온 처방전은 30일 이상 장기 처방전으로 향정의약품인 자낙스 0.25mg이 포함돼 있었다. A약국 약사는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이 30일 이상 장기 처방돼 있다는 점을 의심해 처방전에 기재된 병원으로의 확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성급히 약국을 빠져나갔다. A약국 약사는 "처방한 병원에 확인하려고 하니 당황해하면서 처방전을 다시 달라고 하고 나갔다"며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에 설명에 따르면 가짜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새치머리가 눈에 띄고 키는 165cm 정도이다. 또 얼굴이 부어있고 눈동자가 희미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의약품 장기 처방이 나올 경우 병원을 통해 꼭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환자의 경우 인근 약국들을 돌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2014-01-09 16:27:00김지은 -
약사는 바지사장…'1법인 다약국'땐 면대 양성화"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험하고 나니 더 겁나죠. 상황이 비슷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나. 그래서 약사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약국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허용 효과를 보자.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과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약사들이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법인약국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 전망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기업형 합리적 경영 ▲자본 축적 ▲다액투자 ▲영업 원활화 등이다. 다시 말해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투자와 자본축적의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비약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 약국의 양산 가능성이다. 외부자본의 약국지배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1법인 1약국이 아닌 1법인 다약국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자 약사들의 이같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한 뒤 이후 정부 방향에 따라 일반인과 기업의 약국 설립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물꼬를 트고 대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없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약사들의 걱정은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A지점약국, B지점약국, C지점약국 순으로 약사가 참여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지점약국의 이익이 100만원, B지점약국 이익이 80만원, C지점약국 이익이 50만원이라면 해당 약국법인의 이익은 230만원이 된다. 법인의 잉여금 230만원을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된다는 점이 기존 체인약국과 다른 점이다. 말은 개설약사지만 결국 근무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주가 약사가 아닌 대자본, 건물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몰락,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재편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법인 형태에 따른 책임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예를 들어 A약국법인에 1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매각 했는데도 법인이 50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은 남은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와 직접적인 연대책임을 지며, 자신의 출자액에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약사가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A약사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회사다. 이래서 대자본이 약사들을 모아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형태가 적합하다.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이든 유한책임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1법인 설립시 가능한 개설약국수다. 만약 법인약국을 막을 수 없다면 '1법인 1약국'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2014-01-09 12:30:23강신국 -
대통령까지 나선 영리법인…약국시장 재편 불가피2013년 1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정책에는 3-1번 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 등 의약계의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인약국,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11년간 잠복해 있던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약국법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대의명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 정부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기대효과 중 위헌상태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과거 원희목, 김구 집행부도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어차피 가야할 법인이라면 약국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시 약사들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을 뿐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약사회는 청와대 지원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을 도입해 만든 회사형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을 약사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약국영리법인은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해서만 배분한다. 즉 법인에 참여한 약사사원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과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다. 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공동출자 성격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게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약국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동네약국이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약국과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의 핵심 키워드다. 이미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약사사회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일반인의 투자와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다면 약사회는 훨씬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었다. 정부의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의 한수였다는 약사회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약사들을 설득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외부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을 구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1법인 1약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 되도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된다. 1법인1약국에 참여할 약사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참여 약사수 만큼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법인참여 약사가 50명이면 50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다. 약사회의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약국법인 문제를 병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본회수, 수익창출을 위한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들어가면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야당 등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진보-보수 이념논쟁으로 번지면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원천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 시작이 임박한 의협과 달리 약사회는 대화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협은 폐업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약사회는 폐업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의 완급조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4-01-08 12:30:18강신국 -
중랑구약, "정부 법인약국 추진, 국민 속이지 말라"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지난 3일 구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법인약국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근본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합리적 수준의 일반약 확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정부는 대자본이 선의의 뜻으로 국민 건강을 잘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진은 또 법인약국이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동네약국은 위축되고 나아가 고사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약사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1-07 11:38: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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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건기식 7종서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27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7종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6일 식약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폐기했다. 조사결과,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H100(마카, 누에 등 천연 성분 함유, 1g×5포×4개입/박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2개 제품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1-06 16:41:2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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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약국체인, 신년 정기세미나 갖고 도약 다짐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이 지난 5일 진행한 신년 정기세미나에 회원 3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서 조찬휘 회장은 "2014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종화 대표가 '2014년 약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온누리약국체인 측은 이번달부터 온누리커뮤니티힐링 프로젝트일환으로 1월 힐링 프로젝트에서는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성취의 원동력, 회복탄력성과 그릿(GRIT)'에 대해 강연했다. 김주환 교수는 강의 중 "역경과 고난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더 높은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다"며 "주변의 역경들이 어려워진 약국경영에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9일 진행되는 정기세미나에서는 김명철 약사가 '눈 질환 관련 OTC+ETC'에 대해 강의한다. 비회원 약사들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T. 02-569-5662 ARS 5)2014-01-06 14:42:19김지은 -
약준모, 서울·경기도약에 불법판매자 처분 요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추진 중인 불법판매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척결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6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불법판매자 일반의약품판매 의심약국 18곳(서울시 1곳, 경기도 17곳) 명단과 해당약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발송에 대해 약준모는 "이전에 대약은 시도지부로 명단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로인해 시도지부 및 분회의 자율정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약이 아닌 해당 시도지부로 직접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약준모는 1회 이상 적발된 불법판매자 의심약국 16곳에 대한 13차 공익신고도 진행했다. 해당 약국들은 과거 클린팀에 의해 1회이상 적발됐거나 2회이상 연속 적발, 이미 1회 이상 공익신고 전력이 있는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곳, 경기도 10곳, 전라북도 3곳이다. 약준모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1-06 11:00: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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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완급조절' 성공할까?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회 대책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집어 넣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인데 강성노조인 철도노조와도 타협을 하지 않은 현 정부와 맞설 수 있을지 약사들의 걱정을 깊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 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그러나 분회장과 민초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분회는 이미 대약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결의대회에서도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결의대회 중 3분 발언대에 나선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선장 잃은 난파선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은 "슈퍼판매는 미풍이지만 법인약국은 태풍이다. 직을 걸고서라고도 꼭 막아야 된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회원들은 법인약국에 너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약은 뭐하고 있냐는 약사회원 의견도 많다"며 "나도 직을 걸겠다. 슈퍼판매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하는 약사들과 대국민홍보와 정부 대화를 준비 중인 약사회 대책과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강경책으로 선회한다해서 약사회에 뚜렷한 해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거리집회를 하기도 힘들다"며 "약사회 홀로 싸움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어떻게든 의료계, 보건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의료민영화 전선을 구축하려는 게 약사회 정책의 핵심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약사회가 제시한 Q&A 자료다. 1.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인약국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만 보아도 경제논 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거대자본의 투 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 해 밝힌 바 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2.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 =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격의료 허용, 병원 자회사 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의 현재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과정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결국 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인 것이다. 3. 영리법인약국 반대라면 비영리법인약국은 찬성인가. =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영리법인약국이다. 비영리법인약국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영리법인약국으로 결정을 한다 해도 법인당 약국의 수, 재벌이나 제약사, 도매상 등의 자본을 제한하는 문제, 비약사 자본의 위장개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 현재도 약국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가. = 현재의 약국은 개인사업자이나 약국의 조제투약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상업화, 민영화됨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약국의 제한적인 영리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현재 약국은 약사가 주체로서 주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의 피고용인 입장의 약사와는 다르다. 5.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안인데 약사회가 반대할 수 있나.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이며 심지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 약사법은 개정시한을 못박은 것도 아니며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합법인 것이다. 약사회는 경제논리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현대화는 GPP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법인약국 도입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 약사회가 바라는 법인약국은 어떤 형태인가. =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 민 영화의 음모하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의사회는 대규모 집회도 하고 투쟁에 열을 올리는데 약사회는 너무 차분하다. = 의사회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이미 10월 29일 입법예고까지 진척이 되어 의사회로서는 다급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므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2014-01-06 06:14:59강신국 -
"왜 안 만나줘"…부천 약국서 40대 남성 분신경기도 부천 한 약국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약국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낮 12시 40분 경 경기도 부천 소사동 소재 한 약국에서 김 모(45)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김 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붙인 불씨는 약국으로 번졌고 약국도 전소돼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 모 씨는 현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A약사와 약사의 어머니, 고객 일부가 있었지만 모두 약국 밖으로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다. 이번 사건은 김 모 씨가 지난 2002년 초등학교 동창생인 A(여·45) 약사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며 흠모했지만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약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 모 씨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A약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2014-01-05 21:59: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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