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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 수가 3.1% 인상…3일분 총조제료 4990원

  • 최은택
  • 2014-06-03 06:15:00
  • 환산지수 72.8원에서 75.1원으로 조정...3.2% 인상과 동일효과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평균 3.1%(3.2%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내복약 기준 1일분 기준 총조제료는 150원 오른 439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자정 무렵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2.8원보다 2.3원 인상된 75.1원으로 조정된다.

행위유형별 금액(내복약 기준)은 약국관리료 490원(20원↑), 조제기본료 1280원(40원↑), 복약지도료 830원(30원↑), 의약품관리료 530원(20원↑), 조제료 1일분 126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500원(350원↑)이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390원(150원↑) ▲3일분 4990원(170원↑) ▲5일분 5550원(180원↑) ▲7일분 6140원(200원↑) ▲15일분 8200원(270원↑) ▲30일분 1만230원(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분은 각각 1만4310원(460원↑), 1만4630원(4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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