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건강보험 무자격·급여제한 확인해야
- 강신국
- 2014-06-03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부터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범사업...7월부터 본격 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범사업이 한달간 진행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의 명단을 제공한다.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명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해 제공되며 색깔표시, 점멸, 팝업 등의 방법으로 눈에 띄게 공개된다.
아울러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을 보면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일부) 초·재진 모두 적용되며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입원했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 시 분리청구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수납과 청구 방법을 보면 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처리하고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자격자 착오 청구시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의 경우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진료비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기재방법은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합산 기재하면 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6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 7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