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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들, 약국자리 장사…자리 선점후 되팔기상가 분양업계 '노른자위'로 통하는 약국 자리 싸움에 일반인들까지 가세하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5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규 상가 입점 과정에서 비약사들이 약국 지정 자리를 미리 분양 받은 후 약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상가 분양 시장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국 자리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이용, 자금이 여유로운 비약사들이 자리를 선점한 후 약사에게 되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을 노리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상가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도시나 뉴타운 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송도신도시 내 A상가는 분양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1층 약국 지정자리는 이미 높은 가격대에 분양이 완료됐다. 자신이 비약사임을 밝힌 한 일반인이 1층 주 출입구 옆 24평대 자리를 20억대에 분양 받으면서 약국자리 지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분양 업자에 해당 자리의 분양을 원하는 약사가 있으면 직접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해 왔다. A상가 분양 관계자는 "자신이 비약사라고 밝히고는 각각 12평대 점포 2개 칸을 붙여 약국자리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해당 자리를 원하는 약사가 있으면 2개 점포를 2~3억 차액을 붙여 되팔거나 12평 한개 칸만 약사에게 분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 자리로 차액을 남기려는 비약사들과 약국자리가 절실한 약사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분양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분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상가 1층에 약국 지정자리를 선정, 해당 자리만 점포를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묶음 판매 형식으로 높은 분양가에 일반인과 약사를 대상으로 매매에 나서고 있다. 약국 자리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수 점포를 분양받을 수 밖에 없는 상이다. 비약사의 경우 자금이 여유있다면 여러 칸으로 묶여있는 약국 지정점포를 분양, 이 중 일부 칸만 약사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로 되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 내 상가 분양 관계자는 "상가 분양 시장에서 약국 자리는 약사는 물론 자금이 넉넉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며 "약국자리가 절실한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2014-03-05 12:24:54김지은 -
은평뉴타운 24평대 약국, 독점조건에 분양가 24억상업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신도시, 뉴타운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에 착수했다.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위례대길프라자'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내년 201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10억 5000만원대로 실평수는 11평대, 분양면적은 25평대로 전용률은 약 50%다. 분양사 측은 계약 과정에서 의원 3개과 보장 확정을 조건으로 하고 건물 내 2개 층을 메디칼층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위례대길프라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례신도시 내 상가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신규 병의원과 약국이 자리를 선점하며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자리는 특히 역세권 건물이다 보니 1층 약국은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메트로프라자' 역시 준공을 앞두고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28평대, 분양면적 50평으로 전용율을 56%대다. 평당 분양가는 총 24억으로 조건에 따라 분양가 협의는 가능하다. 약국 독점계약 보장이 가능하며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넣어 이후 경쟁업종 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이달 말 중 착공에 들어가 2015년 8월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내과와 정형외과입점이 협의 중에 있으며 건물 내 4~6층을 병의원 자리로 분양, 임대할 예정이다. 주변 70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상가 전면에 주상복합이 추가로 분양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사들의 설명이다. 메트로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1지구 단지 내 상가 큰 상가는 처음이고 구파발역 환승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롯데 쇼핑몰 등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14-03-04 12:24:54김지은 -
같은 상가서 벌어진 기막힌 약국개설 분쟁같은 상가에 경쟁약국 입점을 막으려는 약사와 분양계약서에 동종업종 금지 규정이 없다며 개업을 시도하는 약사간 분쟁이 또 발생했다. 경기지역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03년 S상가 1층 자리를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같은 상가 같은 층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고 곧 약국이 개설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궁금증이 커진 A약사는 해당자리 상가주인에게 문의를 했고 결국 B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종업종 금지 규정으로 따져보라는 동료약사들의 충고에 A약사는 상가 계약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뿔사! A약사는 분양계약서 상에 약국영업독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됐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약국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던중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를 모아 놓은 서류철에서 발견됐다. 바로 상가 계약전 제공된 안내문이었다. 자신의 약국 자리가 '약국 지정'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찾아낸 것이다. 이 약사는 상가자치회 정관에도 동종업종 규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설마설마 했는데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상가주인과 해당약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법률 검토도 마쳤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2곳이 운영되면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개설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준비 중인 B약사는 "상가계약서상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얻어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통로가 많은 상가기 때문에 단골환자 이동도 없을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내가 개설하려는 약국 통로와 A약사 약국 통로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B약사는 인테리어 공사만 마치고 실제 약국개설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2014-03-04 06:14:59강신국 -
권리금 양성화 되면 약국 임대료 상승 '걱정'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닥권리금이 무시되고 처방전 수요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되는 약국의 경우 권리금 양성화 제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약사들은 그동안 권리금 규모를 잘 모르던 건물주들이 권리금이 양성화되면 권리금을 파악하게 되고 결국 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다. 서울 강동의 P약사는 "권리금이 노출되면 바로 임대료 임상 등 건물주들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며 "여기에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기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오히려 약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일부 약사들이 브로커들과 연계해 권리금을 부풀리는 게 더 문제"라며 "권리금이 제도화 돼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 상 권리금과 실제 주고 받는 권리금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주고 받은 권리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격별로 권리금을 구분하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게되지만 부동산 거래 시 통칭 권리금으로 사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칭 권리금으로 불리고 있는 각각의 거래성격들은 모두 다른 개념들이기 때문에 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형 성격별로 세분화된 제도마련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 승계로 이뤄지는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결과로 창출된 영업이익적 성격이 크고 시설권리금과 같은 경우 중고자산의 처분적 성격이 크다. 업종 변경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으로 발생하는 등 임대인의 임대가치에 편승하는 성격이 크지만 이런 분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금 보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을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화의 큰 취지와 이해당사자간 직접 다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에 대입시킬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권리금 양성화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4-03-03 12:24:58강신국 -
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의 복잡한 역학관계이르면 6월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서면복약지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제반비용에 대한 수가보전 기대감과 서면복약지도 없이 구두로 했을 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살펴보면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상이 추가됐다. 방법은 구두나 복약지도서 다 가능하다. 여기서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는 데,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서 발급이 모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서면 복약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수가보전이다. 약국에서 컬러프린트 잉크값, 종이값 등 제반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복약지도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불만이다. 구두나 서면이든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구두 복약지도는 서면 복약지도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결국 환자들이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놓고 보건소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됐는데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의 정확한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약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지금은 경고로 끝이 나지만 이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대면원칙 붕괴에 따른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의 기폭제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서면 복약지도서가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투약의 개념에 '대면' 원칙이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서면 복약지도가 주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일단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상담력을 높여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무자격자의 복약지도서 제공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청은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2014-03-03 06:14:59강신국 -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 '체지방감소'가 최다지난 10년 간 가장 많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체지방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약처는 '2013년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공개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체지방감소가 79건 가장 많았고, 관절·뼈 건강 50건, 간건강 38건, 혈당조절 35건, 눈건강 2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개별인정 된 기능성은 체지방감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건강 6건, 관절·뼈 건강 5건 등이었다. 국내 제조원료의 기능성 인정은 2012년 10건에 비해 2013년에는 2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수입원료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국내 건기식 제조업체들이 국내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수입 소재의 신규 발굴은 주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2014-02-28 11:18:1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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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인 '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 워크숍을 28일과 3월 1일 충북 충주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요 내용은 ▲2013년 다이나믹바이오 우수분과 표창 ▲다이나믹바이오 운영방안 논의 ▲심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논의 등이다. 워크숍에는 제약기업 전문가, 학계 연구자 등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규제 개선와 수출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4-02-28 10:10: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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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건강생활, 제품 홍보 서포터즈 1기 모집약국체인 위드팜 자회사 위드팜건강생활이 기능성 자연주의 화장품 '해밀리아'와 어린이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락토아이' 브랜드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 평소 블로그와 카페,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고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총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와 쇼핑몰 구매포인트 추가, 샘플 무료증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다음달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과 활동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위드팜건강생활 홈페이지(www.withpharmmall.co.kr) 또는 위드팜건강생활을 검색하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제품의 약국 취급을 원하는 약사는 위드팜건강생활 이중규 이사(ljk@withpharm.co.kr, 010-6263-4913)에게 연락하면 된다.2014-02-27 14:58: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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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 출시한국로슈가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표적치료제 ' 퍼제타(퍼투주맙)'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한다. 퍼제타는 현재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은 퍼제타와 허셉틴, 도세탁셀 병용요법을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임석아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성장인자가 과발현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퍼제타는 의미있는 PFS(무진행생존기간)을 6개월 가량 연장했다. 국내 환자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HDI(HER2 이합체화억제제) 단일클론항체인 퍼제타는 HER군 수용체의 이합체화 과정에서 HER2 수용체를 표적하여 작용해 이합체화를 억제한다. 특히 기존의 허셉틴이 작용하는 HER2 수용체의 다른 부분에 작용함으로써 각각의 치료제 작용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 기존 허셉틴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에 비해 기전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퍼제타 병용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탈모, 호중구감소증이었으며 심장관련 이상반응의 증가는 없었다.2014-02-27 12:45:38어윤호 -
처방전 스캐너, 계약 해지하면 이전 처방전 못본다고?특정 업체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 중인 일부 약국이 사용계약 만료 후 이전 처방전 확인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스캐너로 입력했던 이전 처방전을 확인하려다 낭패를 봤다. 심평원 요구로 특정 환자 처방전을 확인, 전송해야 했지만 처방전 이미지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몇 달 전 5년 간 사용했던 K업체 스캐너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해지한 상태였다. A약사는 해당 업체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 A약사는 "심평원,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처방전을 발송하라는 연락이 온다. 기기 사용을 중지하면 처방전 이미지 확인이 어렵다는데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도 뚜렷한 답도 없고 공지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업체 측은 처방전 관리와 관련 프로그램은 PM2000과 연동돼 있어 약학정보원 관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K업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만큼 처방전 열람과 관련한 문제도 약정원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 측은 기기 사용을 해지 한 후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해당 내용이 사용자(약사)들에게 원할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기기 사용 계약을 해지하면 인증 설정이 초기화 되면서 PM2000상에서 처방전 원본보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처방전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PM2000의 'OCR입력시스템설정'을 클릭한 후 스캔 이미지 저장경로를 새로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기기 사용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 변경 방법 등에 대한 공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처방전 이미지 데이터들을 약국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만큼 PM2000 프로그램 환경설정 상에서 저장경로 설정을 달리 해 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2014-02-27 12:27:52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