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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저렴한 한약사 고용"…커지는 이웃약국 반발

  • 강신국
  • 2014-07-26 06:48:12
  • 약사보다 저렴한 임금…팜파라치 방지 차원서 한약사 채용

경기 수원 대형약국의 A약사는 한약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냈다가 주변약사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매약과 상담이 가능한 한약사 우대'라는 광고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 약사는 "약사들의 항의 전화만 수십 통이 왔다"면서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 한약사 채용을 시도하자 주변약국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팜파라치 활동으로 종업원을 대신할 인력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약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약국의 한약사 채용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업무범위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한약사를 채용 뒤 일반약 판매 등의 업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도 부서별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경기 B지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한 '00약국'에서 약사를 채용, 조제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업무를 위해 약사를 고용한 케이스다.

그러나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국의 한약사 고용에 대해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실제 단속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민원이 최근 늘었지만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례를 보건소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도 이해를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한약사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도 지난 19일 열린 연수교육장에서 "돈 몇 푼 아끼려고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들이 있는데 결국 약사가 주는 자양분을 먹고 한약사가 자라고 있다"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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