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약국도 동물등록 업무대행자에 추가"
- 김지은
- 2014-07-25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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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에 회신...12월 법 개정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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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약국도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이번 답변은 동물약국협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등록 업무대행에 약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이다.
농림부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주고 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게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림부는 "동물의 구입, 입양,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시술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동물등록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약국도 동물 소유자 및 동물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동물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동물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올해 12월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동물약국협회는 동물 보호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 일부 지자체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동물약국으로 보호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자 중 독거노인이나 대형견 보호자, 운송수단이 없을 경우 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도시를 제외하고 충북 청원, 청주, 경북 성주 등 지방 소도시에는 등록 대행기관조차 없는 곳도 있다"면서 “전국 3000개 동물약국이 참여하면 등록률을 올릴 수 있고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호자도 쉽게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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