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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 자판기 나온다는데…약국시장 잠식 위기

  • 강신국
  • 2014-07-28 12:29:35
  • 식약처, 관련법령 입법예고...판매사례품·경품제공 도 허용

[뉴스분석]=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자동판매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판매 사례품과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여기에 동네슈퍼, 편의점 등의 건기식 판매도 가능해져 약국과 건기식을 놓고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기식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 건기식 판매방식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상거래판매, 통신판매만 허용됐다.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방식 변경은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

건기식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만 충족하면 건기식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약국도 건기식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결국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저가형 소포장 제품 공급이 활성화돼 약국의 건기식 매출 잠식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판매사례품·경품제공 허용 = 건기식에 대한 경품제공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약 없는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편의점 등 바잉파워가 있는 유통업체들의 대대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이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 마케팅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약국전용 건기식과 특화 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전용 업체의 건기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건기식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유통업체들의 가격파괴, 경품제공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강기능식품애 관한 법령 주요개정 사항
이 관계자는 "이마트와 고려은단이 PB제품을 선본인 것도 유사한 케이스"라며 "결국 약국 특화 건기식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편의점 판매 가능 = 식약처는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서, 교육필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등이었다. 이중 교육필증과 보관시설임차계약서 제출 기준이 폐지되며 판매업자 교육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진열대 또는 판매대, 보관시설 기준도 삭제되며 슈퍼마켓, 편의점은 공급처 현황을 보관하도록 했다.

결국 모든 영업점에서 건기식 판매가 허용되면 온라인, 대형마트의 가격파괴 공세에 시달려 온 약국들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에 대한 부작용 보고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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