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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약 먹지 마라? 방송출연 교수의 '아집'일부 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종합감기약과 잇몸약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종편채널 MBN '황금알'은 '약의 대반란'을 주제로 약사, 자연치유학 교수, 의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출연해 약의 진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방송에서는 종합감기약과 잇몸약 등 약국에서 흔히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을 두고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논쟁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방송에 패널로 나온 국제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김재춘 교수가 일반약과 관련, 주제로 제기한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를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무조건 일반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며 "병원이 약국보다 문턱이 높고 전문약은 약물 의사 처방전을 받아 복용하는 만큼 오남용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합감기약 복용 사례만 봐도 한 환자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온몸에 반점과 가려움증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는데 결국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약을 선택할 때는 약의 부작용과 장단점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도 종합감기약 복용의 위험성과 더불어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박용우 전문의는 "초기 감기일 때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열을 낮추는 만큼 다른 질병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몸살 초기 증상일 때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대 목동병원 서재걸 교수도 "최근에는 감기 증세를 동반한 중증질환들이 많다"며 "최근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위해서도 일시적 완화를 위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반약 광고 과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특정 제품의 무용론이 제기돼 논란을 사기도 했다. 김재춘 교수는 "일부 일반약 과장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 보조제인데 치료제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패널은 특정 잇몸약 제품이 효능 효과에 비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전문의는 "잇몸약은 외국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볼때도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일반약 잇몸약은 건기식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전문의는 "일반약은 부작용 확률이 적어 광고와 약사와 상담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효과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밖에 안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날 약사를 대표해 출연한 송연화 약사는 약에 일부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내용과 시럽 색소문제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송연화 약사는 "의약품 유통중 변질을 막기 위해 약에는 일부 방부제가 들어있지만 극소량이며 인스턴트 식품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면서 "어린이 시럽제 등 의약품 함유 색소도 문제가 돼 빼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송 약사는 또 약 유통기한과 관련해 알약은 2~3년,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6개월 정도이며 외형은 문제없어도 성분은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약은 의사가 처방한 일수가 곧 유효기간인 만큼 남겨뒀다 다시 복용하면 안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 마라'는 제목으로 방송 예고가 방영된 어제(2일)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언론사에 항의 방문해 해당 부분 삭제 및 프로그램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MBN을 방문한 박석동 부회장은 "프로그램을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라고 홍보하는 것은 신뢰가 전제돼야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받아들 수 없는 제목으로 전국 7만 약사 직능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해당 방송 제작진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부분은 삭제하고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의 제목을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로 변경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06-03 06:14:57김지은 -
"저긴 면대 확실한데"…약사들이 본 의심 증후들정부와 의약단체가 손잡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색출에 나섰다. 이에 약사사회도 면대약국 척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대약국은 전문카운터와 달리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웠다. 1일 복지부와 약국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면대약국은 실제 물주가 의약품 결제 업무를 전담한다.약사의 약국 운영 결정권이 한정적이다. 해당약국과 거래하는 영업사원에게 도움을 얻으면 약국의 물주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잦은 개설자 변경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의심 증후의 하나다. 복지부븐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기관명은 2.5회, 계좌번호는 2.7회 정도 변경됐다. 특히 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데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역시 면대약국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약대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면대약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없이 결제가 늦어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대형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외부자본 유입에 의한 면대약국으로 의심할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특징은 간호사 인원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 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게 특징이다. 봉직의사도 고령이 많다. 지난 3월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했던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도매 직영약국이 더 큰 문제"라며 "약사가 풀타임으로 상주하고 약사법도 아주 잘지키는 모범약국으로 통하지만 직영약국이라는 제보가 심심찮게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업사원, 주변약국들의 제보와 지역약사회 노력, 철두철미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이 맞물려야 면대약국 척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6-02 12:24:57강신국 -
위드팜, 제3기 약국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약국체인 위드팜이 '제3기 약국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위드팜은 지난달 29일 서초동 본사 교육장에서 수료식을 갖고 7주간의 교육을 마친 3기 교육생들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 3기 교육생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약국코디네이터의 직무 및 역할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 및 마인드 고취 ▲고객응대 매너 ▲고객유형별 응대방법 ▲약국전산과 기본지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약국이 건간과 휴식, 행복을 위해 찾는 장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7주간의 빡빡한 일정을 완료한 수료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교육에 참여한 늘푸른 평강약국 이홍근씨는 "약국현장에서 근무 중인 강사진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약국으로 돌아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교육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는 위드팜 고객지원실(대표 6207-3300, 이정아 실장 직통 3016-7575, 이채현 실장 직통 3016-7576)로 하면 된다.2014-06-01 16:08:52김지은 -
약국 135곳 신고한 팜파라치 포상금 대신 형사처벌전국 약국을 상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촬영해 온 한 팜파라치가 신고포상금은 못 챙기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됐던 이야기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전국 135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촬영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인해 약국들은 과징금 5억4964만원, 벌금 7000만원 등 총 6억1964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 금액은 거꾸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게는 수입 회복·증대가 된다. 권익위 전원위는 그러나 A씨가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자신의 친척과 공모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해당 약국 약사에게 관할 관청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 받았다. 전원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법률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2012년 2월 18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이후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 신고서는 수리됐다. 해당약국들은 신고취하와 상관없이 과징금 4410만원, 벌금 350만원 등 총 4760만원을 물어야 했다. B씨는 이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권익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위는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해 수리됐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취하서 제출은 공익신고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14-05-31 06:15:00최은택 -
6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 약국조제는 어떻게 되나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환자에 대한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약국조제는 '제로베이스' 상태라는 입장이다. 조제약 택배배송, 조제약국 사전 지정제 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원격의료 관련 외래조제 영역은 제로베이스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외래조제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도시 만성질환자와 도서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 재진환자 등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 조제영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제약 택배 배송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택배배송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 측에서) 택배배송 이야기는 했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천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제약국 사전지정제'가 시범사업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현행 법 상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원격의료가 본궤도에 오르면 조제약 택배배송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위원장은 "진료는 원격으로 받는데 약은 약국에 직접가서 조제를 받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해를 하겠냐"며 "환자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약 택배배송을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조제약 택배배송이 추진되면 약국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2014-05-31 06:14:56강신국 -
"투표 참여해 법인약국 추진세력 심판해야"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후보인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정치인 설득을 위해 6.4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 법인약국 추진 세력을 심판하자고 주문했다. 권영희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의 교두보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한 달 남짓 동안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자격심사를 받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인약국 저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한 결과 비례대표 추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원이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인약국 반대를 당론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서 경험했듯이 약사사회는 최고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아무 것도 대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작금의 법인약국 문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 부회장은 "6.4지방선거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평가와 심판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우리 약사 회원들은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떠나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하나되고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정치 세력들에게 우리 약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이제는 투표에 적극 참여해 법인약국 추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05-31 06:14:50강신국 -
충남-서해약국, 경북-개풍약국 자리 땅값이 얼마야?전국 지역별로 가장 비싼 땅에서 운영되는 약국은 총 2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0일 공시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의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이었다. 1㎡당 7700만원이나 됐다. 충남과 경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약국자리였다. 먼저 충남 천안 신부동의 서해약국 자리는 1㎡당 가격이 794만원으로 충남에서 가장 비쌌다. 서해약국은 대형 클리닉센터 건물 1층 이고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는 천안의 금싸라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수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경북 포항 죽도동 개풍약국 자리는 1㎡당 가격이 1210만원이었다. 개풍약국은 죽도시장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그러나 금싸라기 땅에 자리잡고 있던 약국들은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 2002년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5개 지역의 최고 공시지가 자리가 약국이었다. 당시 ▲울산 성남동 태일약국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동명약국 ▲경북 포항시 죽도동 개풍약국 ▲경남 진주 대안동 반도약국 ▲제주시 일도1동 김약국 자리등이 해당 시도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한편 2014년 기준 지역별 현황을 보면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부전동 LG유플러스가 1㎡당 2350만원으로 최고가를 차지했고, 대구에서는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이 1㎡당23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금강제화가 ㎡당 1090만원, 광주는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이 ㎡당 1008만원, 대전은 중구 은행동 이안경원이 ㎡당 1325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울산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이 ㎡당 970만원, 세종은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스포츠의류판매점 'EXR'이 ㎡당 31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차지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가 ㎡당 1433만원, 강원은 춘천시 조양동 화장품전문점 '뷰티플랙스'가 ㎡당 1089만원, 충북은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의 스포츠의류판매점 '나이키'가 ㎡당 1030만원이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의 임야는 1㎡당 83원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쌌다.2014-05-30 06:14:55강신국 -
팜파라치 퇴치 한마디…"약사님 올때까지 잠시만요""직원은 포장 및 계산을 하고, 약사가 약을 직접 건네며 복약지도를 하라." "직원에게 약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면 '잠시 기달려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켜라." 3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팜파라피가 기승을 부리자 팜파라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공개됐다. 먼저 팜파라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약을 건네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약사 몫이다. 계산이나 포장은 직원이 해도 무방하다. 전남약사회의 팜파라치 피해방지 요령을 보면 일반약 중 지명 구매약은 매대에 설치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직원은 포장 및 계산을 하고, 약사가 직접 건네며 복약지도를 하는 게 좋다. 이때 조제가 밀리거나 환자들로 북적일 때 고객이 약국에 들어와 간단한 약이니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손님이 제품명을 지명해 의약품을 달라고 하면 직원이 제품을 가져와 약사에게 전달하는게 좋다. 직원이 잘 안다고 생각 없이 의약품을 덥썩 집어주고 계산에 복약지도까지 하면 팜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주의 해야할 시간은 약국 관리가 허술한 순간이다. 즉 점심시간, 환자로 약국이 붐빌 때, 약사가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등을 포착해 민원용 촬영을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팜파라치에 고발된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다.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에 고발돼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 분회나 지부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고발된 사안에 따라 약국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반박자료와 법률적 자문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고발 사안에 대해 재량권이 없으므로 대부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박자료를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안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은 경찰 조서 등을 기초로 해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무혐의 이외에 기소유예, 벌금형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먼저 해당보건소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만큼 보건소는 해당약국에 사실을 알려주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통보 이후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은 지부와 공조해 고발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약국의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카운터는 구제할 필요가 없지만 약국을 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로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약국에 접근하는 팜파라치가 너무 많아졌다"며 "국회에 최근 발의된 팜파라치방지법이라도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4-05-30 06:14:54강신국 -
2개 약국서 일하는 파트약사 차등수가는 약국 한곳만?비상근 약사가 주3일 20시간 이상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한 곳의 약국에만 0.5명의 차등수가가 주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29일 열린 '보건의료계의 소통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비상근 약사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의 차등수가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한 약사가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약국에서만 0.5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월, 화, 수 A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고 목, 금, 토 B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면 B약국은 차등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규제다.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탄력성을 감안해 비상근약사 주 3일 20시간, 상근약사 주 5일 40시간이라는 규정에서 '주 3일, 주 5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하는 약사도 있다"며 "모든 약사에 대해 조제시간이 체크되는 만큼, 날짜에 상관없이 주 20시간, 주 40시간만 채우면 수가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비상근인 경우에 주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사, 의료기사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3일, 주 5일 등의 날짜를 삭제해달라는 것에 대해, 정 실장은 "주 몇일 이상을 한 것은 진료 연속성과 질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상반되지만 지속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5-29 17:18:19이혜경 -
20일후면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구두-서면중 선택6월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29일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52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이중 의약계에 연관된 내용은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등이다. 법제처는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돼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처방약 대리수령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해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해진다.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중 약사가 취사선택해 환자에게 설명하면 된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그러나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일은 6월19일이다. 여기에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가 폐지돼 미 착용시 부과되던 과태료 30만원 규정은 사라진다. 또 개설약국이 아니면 약국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시 과태료 30만원이다. 이들 규정의 시행일도 6월19일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과태료 규정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공포내용을 최종 확인해 봐야 한다. 또 6월5일부터 사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도 신설돼 요금의 20%가 가산된다.2014-05-29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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