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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장학금 지원 등 봉사활동 활발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인사돌 사랑봉사단'이 최근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지난달달 22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후원 단체인 를 통해 중고등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23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무의탁 장애인 양육 시설인 에 방문해, 쌀과 난방유 등을 전달하고 식사 준비, 시설 정리, 빨래 및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국제약은 에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비롯해 쌀과 난방유 등을 후원하고 있다. 박현숙 원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는 동국제약의 임직원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늘처럼 동국제약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방문해 도와 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 설립된 은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중증 장애우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거동 가능한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08-01 10:33: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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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약국명칭 사용불가?…개정 약사법 적용 논란약사 운영 온라인몰에 이어 병원 내 약국 역시 명칭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병원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내 약제부가 사용 중인 ' 원내약국' 용어 사용과 관련,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구했다. 실제 지난 7일 약국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사실상 병원 내 약국 역시 현재 사용 중인 '원내약국', '외래약국', '병동약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원칙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일부 회원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자문 변호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복지부와 변호사 측은 개정안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 내 설치돼 있고 조제와 환자의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만큼 병원 내 약국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데 당장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된 약사법령 내용 자체를 감안하면 원내 약국의 경우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닌 만큼 향후 민원 등에 의해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남아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설치돼 있는 만큼 복지부도 약사회도 입법 과정에서 병원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내용의 입법 취지가 약국이 아닌 곳에서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막는 데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를 통해 병원 내 약국들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약국들이 지금의 '약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향후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개설한 원외 약국만 '약국' 명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고 병원 약국들이 적당한 용어를 선택해 명칭을 바꿔갈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 측도 대한약사회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장기간에 거쳐 용어를 변경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당장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약의 뜻에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새로운 명칭을 개발해 가겠다"고 전했다.2014-07-31 12:30:14김지은 -
"우리 거래처가 혹시 면대약국?"…제약·도매 '촉각'공단-지자체-지역의약단체가 연계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으로 지역별 면대약국 수사 소식이 이어지자 제약사와 도매상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의약품 유통 업계에 따르면 면대약국 수사가 진행 중인 지역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당 약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협의체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적발 약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면대약국들의 적발이 이어지면 해당 약국의 폐업 가능성은 물론, 대금 결제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제약 관계자는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 각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당 약국 정보 수집은 물론 향방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면서 "조사가 마무리 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약국 재고 처리나 잔고정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제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발이 저려 촉각을 세우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암암리에 직영 약국을 운영 중인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의 경우 수사망이 확대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약사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조사 중인 약국 중 한 곳도 도매 직영 면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0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면대약국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에 따라 면대약국 조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별로 공단 의뢰에 따른 경찰 수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4곳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광주 남부경찰서도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면대약국 척결 TF를 구성한 서울시약사회도 면대 의심약국 20여곳에 대해 시청,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협의체 활동에 따라 면대 의심 약국들의 조사와 수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의 면대뿐만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의 직영 도매 역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7-31 06:50:32김지은 -
약사-한약사 전면전 임박…법 개정·한약국 고발 변수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의 상반된 입장이 나오면서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9일 회원 담화문을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에 침묵하던 약사회가 왜 강경방침으로 선회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회와 물밑에서 접촉하며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대약 회무를 통합약사파가 주도하면서 한약사 문제도 지지부진해 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여기에 약사회가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부담이 컸다. 6년제인 약학과와 4년제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약학과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기존에 배출된 한약사의 약사 편입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과제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현재 1800명 수준의 한약사가 더 늘어날수록 통합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약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명분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독려도 약사회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사회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법 개정과 한약국 고발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약사법 50조 개정이다. 검찰 무혐의 판단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50조에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삽입해야 약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기존 약사법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한약사 면허범위 내의 한약제제 일반약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00처방에 근거한 한약과립제로 정리한다고 가정하면 96학번 이후 즉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들의 과립제 취급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약취급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서 제시할 수 있고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의 독점적 취급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한약국 고발이다. 약사회는 이미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한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도 감안하고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장 확실한 한약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는 플랜B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2014-07-30 12:30:50강신국 -
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병원·약국은 제외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최초 적발시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환자 주민번호가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병원과 약국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2014-07-30 12:24:57강신국 -
약사연합 "한방분업 없다면 한약학과 폐지하라"전국약사연합(회장 김태욱)이 한방분업 도입 의지가 없다면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연합은 2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편의점약 판매 실태조사 및 한약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연합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근본적으로 한약사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탄생한만큼 당장 분업추진계획이 없다면 무책임하게 한약사를 계속 배출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연합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고용 의무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약사연합은 이어 편의점약 판매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판매자격이 없는 편의점과 일반 슈퍼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2014-07-30 08:2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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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영약국 등 면대혐의 4곳 경찰수사 대상에지자체와 공단, 의약단체가 연계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면대의심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4곳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국들을 압수수색해 면허대여를 입증할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약국들은 의사 또는 병원장 부인이 운영 중인 곳들로 이미 지역 약국가에서는 암암리에 면대 의심약국으로 지목돼 왔던 곳들이다. 이 중 한곳은 병원장 부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제약사나 도매상 영업사원을 직접 대면하는 등의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대상 약국 중 한곳은 약대를 갓 졸업한 젊은 약사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해당 약국들이 최근에는 눈에 띌만큼 대범하게 면대 운영을 해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이번에 수사 중인 4곳 약국 이외 도내 면대 의심 약국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활동으로 지역 면대 의심 약국들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약사들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서는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와 더불어 면대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면대업주의 경우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고 2000만원을 내고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07-29 12:30:36김지은 -
다국적사 한국인 CEO가 대세…5년새 2배 이상 증가약 5년간 다국적제약사의 한국인 CEO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9일 국내 진출한 다국적사의 CEO 현황을 취합한 결과, 2009년 33%였던 한국인 법인장의 점유율이 2014년 현재, 69%까지 상승했다. 한국인 CEO 선전의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진출 회사들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진출한 다케다, 레오파마, 메나리니, 신파, 한독테바 등 5개 제약사들이 모두 한국인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일본계 제약사들의 역할도 크다. 2012년 출범한 다케다를 빼고,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 쿄와하코기린 등 3개사가 2009년 당시 일본인이 맡았던 사장직을 한국인에게 넘겼다. 다국적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수장도 2011년 이동수(현 화이자 사장)회장이 선임된 후 현재 김진호(현 GSK 대표)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맡고 있다. 이밖에 사노피(사노피 아벤티스 및 그룹장), 화이자, MSD 등 회사들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사장을 교체했다. 또 2001년부터 김진호 사장이 이끌고 있는 GSK 한국법인을 비롯, 산도스, 젠자임 등 회사들은 5년 전부터 한국인이 운영했으며 5년 전과 비교시 CEO가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뀐 사례는 BMS가 유일했다. 이는 한국 지사에 토종 대표를 선임함에 따른 이점이 높다는 다국적사들의 판단이 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신규 진출 제약사들이 모두 한국인을 선임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본사들이 점점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와 급여제도, 영업 및 마케팅 방식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현상은 중국을 비롯 주요 아태아 지역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 국내 인력의 해외법인 진출이 늘어난 이유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2014-07-29 06:50:50어윤호 -
"다른약국은 되는데"…전화로 조제내역 요구 '혼란'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유선상으로 환자와 한참 입씨름을 해야 했다. 환자가 팩스로 조제 내역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 해당 환자는 "다른 약국은 전송을 해 줬는데 유독 이 약국만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며 몇십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해당 약사는 "유선상으로는 본인 확인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팩스로 발송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약국들은 발송해 줬다는 환자 말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실비보험 가입 증가세와 더불어 약국에 조제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유선상으로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는 보험사 직원이나 병원에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보니 일부 약국은 유선상으로 요청을 해도 팩스로 발송하고 일부는 거부하면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 약사가 유선상 조제내역 문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선상 조제내역 확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용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조제내역 확인서 발급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발급하는 것이 향후 문제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요청할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4-07-29 06:47:46김지은 -
다자녀 우대카드, 약국 조제료 할인 문제로 비화지자체가 도입한 다자녀우대카드가 조제료 할인과 일반약 판매가 할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약국을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단체, 마트, 외식업체 등에 발송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가맹 신청 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사전약정에 의해 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조제료 할인과 사입가 미만 판매, 일반약에 표시한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약값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 A약국의 가맹점 혜택을 보면 일반약 10% 할인, B약국은 2자녀 이상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약국의 가맹점 혜택은 일부 품목 제외를 조건으로 5%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D약국은 3자녀 이상 10% 할인이 가능하지만 조제약은 제외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 약국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최저 가맹점 수수료율 1.5%) 할인을 내걸며 가맹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법상 약국은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그리고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약사회는 해당 카드가 약국간 불신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모집에 약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약사회는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분회에 발송했다.2014-07-29 06:46: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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