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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안전성 무시한 동물약 법안, 누굴 위한 건가"

  • 김지은
  • 2015-01-07 21:21:46
  • 동물약국협회, 동물약 도매상 직접 구입 허용 입법안 문제제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물의약품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체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성명은 동물의약품 관리자 범위를 약사에서 다른 직역까지 넓히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윤명수 의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당 윤명희 의원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협회는 국민 안전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응급상황에 예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인체약을 구입하자는 것이 약사법 기본 취지"라며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인체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호르몬제 잔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을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은 약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인체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물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특정 단체 이득만을 위한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즉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 엄격한 기준안을 제정하고, 당해 성분 동물약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는 경우 인체약이 아닌 휴약기간과 축종에 적응증이 있는 동물약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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