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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기존 주장 뒤엎는 자기부정""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 행위다." 20일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부분에 있어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 허용,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이 있다. 그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규제완화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에 자신의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소병원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6차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했었으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건기식 판매에서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 영리병원은 작년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1년만에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호텔이 설치될 수도 있다"며 "호텔과 의료기관 기능 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는 훗날 크나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20 11:20:10최봉영 -
"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8-20 10:41:33최봉영 -
노인환자 약 봉투 던지며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 나 다른 약국으로 갈꺼야." 서울의 H약사는 3일치 약을 조제한 후 약값을 이야기하자 70대 노인환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기존 처방에 없던 연고제가 포함되면서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조제된 약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카운터에 약 봉투를 던져 놓은채 그냥 가버렸다. 이 약사는 "단골 노인환자에게 정액제와 정률제를 설명한다고 설득이 되겠냐"며 "이런 처방이 나오면 그냥 1200원을 받는게 더 속편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1200원 내다가 갑자기 3000원 내라고 하면 이해하는 노인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유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총액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로 인해 약국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노인환자들의 항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률제 전환 약제비 기준값을 인상하거나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012년도 기준 내원일수당 약제비가 2만원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정액제 상한기준은 1만원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액제 적용 금액인 1만원은 2000년도 기준"이라며 "이미 14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2014-08-19 12:25:00강신국 -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한약사의 속마음은…"약국 내 타이레놀이 약사들 말대로 양약이라면 우황청심원은 한약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약국 내에서 한약으로 알고 사는 것들과 한약, 양약 성분이 섞인 것들은 왜 모두 약사들 차지가 돼야만 하나요" 지방 약국에서 근무 중이라는 한 A한약사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심경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공대를 졸업한 후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한약학과를 입학, 졸업 후 현재는 지방 약국에서 근무 중인 40대 민초 한약사라고 밝혔다. A한약사는 약사들이 현재 일반약 판매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한약사는 "약사들은 일반약을 양약이라고 주장하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한약사는 "약사들이 자신들만이 일반약 전문가임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형평성 있게 일반약을 한약, 양약, 복합약으로 나눠 약국 내에서 한약사만이 일반약 중 한약을 다루게 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법 제2조 2호만이 법 적용은 약사법 내 전체는 물론이고 약사들 자신들에게도 자승자박의 수많은 모순을 발생시킴에도 약사들은 눈과 귀를 닫고 아전인수식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한약사는 또 약사들이 한약사가 상대적으로 세력이 작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한약사는 "약사의 '네 밥도 내 밥이요 자기들 밥은 당연히 낸 밥이다'란 논리에 한약사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한약사란 직종은 힘이 없어 국민으로서 형평의, 법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4-08-19 12:24:52김지은 -
늦어지는 과징금 인하…약국 '도덕적 해이' 변수로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과징금 기준을 더 낮추려는 약사회와 약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복지부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의 토대가 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업 이후 약국매출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면서 현행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에 상당수 약국이 포함됐다. 업무정지 3일만 받아도 17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복지부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느 수위까지 과징금 산정기준을 낮추느냐를 놓고 지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서 잘못한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도 가장 많은 약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출구간의 인하폭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즉 매출이 현저히 낮은 약국과 매출이 현격히 높은 약국은 과징금이 오르는 대신 중간매출 구간에 위치한 약국은 과징금 인하혜택을 더 많이 보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최종안이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 과징금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약사회에 정치적 부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8-19 06:14:56강신국 -
"병원엔 지원금, 약국은 적자"…달빛어린이병원 논란정부가 소아환자 진료 편의를 위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 시행과 관련, 참여병원 인근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서 내달 1일부터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병원 중 대구 2곳과 경기 1곳 의원은 이미 야간진료를 운영 중이고 부산과 전북, 경북은 9월, 경남은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외래진료 개념으로 참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병원 인근 약국들에서 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 인근 약국들은 연장된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개문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부 지역 약국, "옆 병원 시범사업 참여 여부도 몰라"=정부는 참여 병원 인근 약국들이 연장 개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일부 지역 약국은 인근 병원의 시범사업 운영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연장 개문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병원과 더불어 환자 편의를 고려하면 야간 개문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제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산 A약국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물론, 옆 병원이 연장 진료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병원 정문, 후문으로 문전약국이 5곳이 넘는데 다른 약국들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약사는 "11월부터 옆 병원이 야간진료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고민이 많다"며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하면 조제가 나오는 만큼 문은 열어야겠지만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열 수 밖에 없는 데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참여 약국들, "적자 운영 언제까지 해야 하나"=대구, 경기 등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지역 참여 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밤 12시, 토 일요일에도 밤 9~12시까지 개문을 하면서 관리비와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인근 약국은 개문을 해도 별다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약국은 야간소아가산 조제료 정도만 부여될 뿐이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참여 약국은 물론 대구시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약국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다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의 한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만큼 환자 편의를 생각해 1년 간 동참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손해가 쌓여가고 있다"면서 "병원 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추가 인건비라도 보장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이 돌아와 좌절했다"고 말했다.2014-08-18 12:25:00김지은 -
계륵된 휴일지킴이약국…추석 앞둔 약사들 '딜레마'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빌미가 됐던 공휴일에 문닫는 약국. 그러나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된 이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채 또 다시의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올해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기간도 더 길어졌다. 약사회는 오는 27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여부에 대한 홈페이지(www.pharm114.or.kr) 입력을 독려하고 연중무휴약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각 지부에 요청했다. 휴일지킴이약국에 지정되면 지역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날짜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면 되고 휴무약국은 이웃 휴일지킴이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무기간, 이웃 휴일지킴이약국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안내문 게시하면 된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 또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영시간을 수정한 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고 주변 휴일지킴이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를 제공 받고 있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약국 컴퓨터에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나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약국운영 시간에는 해당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 시에는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해당 컴퓨터를 끄지 않을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는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당에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있다. 만약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약국의 공공성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시민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상황에서 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2014-08-18 12:24:56강신국 -
한의협, 건기식 자동판매기 판매허용 강력 반발한의사단체가 건기식 슈퍼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허용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건기식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7월 국회 복지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청에서 '처'로 승격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 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밝힌다"며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2만 한의사 모두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2014-08-18 10:39:26강신국 -
약사감시 예고된 약국교품 제도개선에 '난색'약국간 교품 행위가 불법이라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한 약사의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8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를 앞두고 한 약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약국간 교품에 예외규정만을 둔 이유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및 시행령 제32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해 문제 의약품의 유입,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이는 복지부가 예외로 규정한 약국간 교품 외에는 허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약사회가 추진 중인 교품관련 법령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민원인은 약국간 교품이 불법이라면 불용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성분명 처방 ▲제약사의 소량포장제품 공급 의무화 확대 ▲불용개봉재고약 인수 강제화 등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제안사항은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지속 논의해 일부 도입 및 검토 중이나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 의약품 처방 및 국민 건강 보호, 제약사 등과의 입장차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기간에 추진,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2014-08-18 06:14:59강신국 -
주민번호 제대로 표시안된 처방전 '어찌하오리까'주민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처방전이 발행되자 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복지부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식별이 어려운 처방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은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우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로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에서 환자의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 요구 등에 따른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분확인 등에 불편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약국가는 개별 약국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복지부 민원답변에도 언급돼 있지만 의료법과 시행규칙 상 약국용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에서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 회원 개인이 온라인 민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분회 차원에 총괄해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18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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