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노인약값 1만590원, 본인부담 1200원?
- 강신국
- 2015-01-19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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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가산 환자 50%, 공단 50% 부담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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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총액 1만원으로 정액-정률제가 나눠지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토요일 오전을 가산할 때 미묘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가산 금액에 대해 환자가 절반을 부담하면서 발생했다.
부산지역 손규환 약사는 PM2000 청구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 65세 이상 환자가 1만590원으로 1200원인데 1만650원이면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즉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도 공단부담 부분이 계산된 범위내에서는 본인부담금 변동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1만590원도 1200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단이 토요 오전 가산 전액을 지급해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단 50%, 환자 50%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결국 총 약제비가 1만500원인데 정액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편 PM2000에서 토요가산 본인부담금 산정시 원인불명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건당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절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계산과정의 착오인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처방전이 다 그런게 아니라 원인을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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