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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몰입하다 잃어버린 약사 진짜 역할…""조제에 몰입하다가 약국의 동네사랑방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약국이 시민의 건강관리센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 D-5일.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행사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 1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건강서울 2014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약사들이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며 "약사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분업 15년차를 맞아 약국이 조제에 몰입하면서 건강관련 국가정책에 배제되고 있다"며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하기에 약국이 최적의 장소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21일 많은 시민과 만나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알려나가자"며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4 건강서울 행사의 달라진 점은 약사부스와 제약사 부스가 분리돼 운영되고 제약사 부스에도 약사가 파견돼 상담 업무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오늘은 내가 약사 ▲일반약 가정내 응급처지 ▲제네릭 바로알기 ▲당뇨혈압관리 ▲금연 ▲동물의약품 ▲건기식 맞춤형 비타민 등의 약사 상담 부스가 설치된다. 또 ▲서약트리 ▲탱큐 약사님 ▲가정내 보관의약품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식 개회식인 서울시민 건강관리자 다짐대회도 개획돼 있다. 건강서울 행사 이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1일 저녁 6시부터 서울시약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기념행사 하이라이트는 자랑스러운 약사 60인 시상식. 아울러 60주년 기념 화보도 공개된다. 시상식과 만찬 이후 여명808과 함께하는 서울약사가요제에는 예선을 통과한 약사 10명이 노래재능을 뽐내게 된다. 시약사회는 행사에는 서울지역 약사 500여명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서울시민 10만명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2014-09-17 06:14:51강신국 -
"의학한림원 법정단체로 위상 확고히"…입법 추진의학분야 권위있는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과학, 공학, 의학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인들이 모인 권위있는 학술단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곳이 있다. 이중 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다. 반면 의학한림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의학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 의원은 의료법에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 정부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개정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명연, 권성동, 안홍준, 이완영, 이만우, 류지영, 김성찬, 강기윤, 김진태, 박윤옥, 이인제, 하태경, 김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둔다'는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또 한림원의 사업범위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의학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학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의학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복지부장관이 의학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림원이 아닌 자가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2014-09-17 06:14:49최은택 -
"침수된 처방전 어쩌나"…약국들 발만 '동동'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지역 약국들이 여전히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물에 젖은 처방전을 버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부산과 경남지역 약국은 총 34곳이다. 침수와 집기 파손 등 피해액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들은 현재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약국에 들어온 물을 빼고 전기 배선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수해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골치덩이 중 하나는 침수 된 처방전 처리 문제. 지하나 반지하 창고에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물에 젖어 낭패를 본 약국들이 적지 않다. 부산시약사회는 일단 지역 보건소에 침수 처방전 조기 폐기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보관 의무기간 때문에 썩고 있는 처방전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조기 폐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해달라고 보건소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피해 약국들은 이미 침수된 처방전 실물 사진과 문서작성, 폐기 계약서 등을 만들어 보건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처방전 보관은 건보법상의 문제다. 복지부에 피해 약국 처방전 조기 폐기 승인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피해약국과 약국별 재산피해액 집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사회 관계자는 말했다.2014-09-16 12:25:15김지은 -
결핵협, 취약계층 지원 '나눔바자 & 건강캠페인'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취약계층 결핵퇴치 지원을 위한 나눔바자 및 건강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결핵퇴치 지원에 뜻을 모은 기업들의 후원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화장품·과일·주류·의류·패션·과자 업체들이 의류와 가방, 인기 과자류 등을 기증해 현장에서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결핵퇴치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관련 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 한국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미소꿈터, 사랑정원, 복십자부인봉사회, 예일애드, 씨앤씨정보통신, 동아오츠카 등이 함께한다. 바자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노숙인 결핵환자, 외국인 근로자 결핵퇴치, 결핵 시설 입소 환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14-09-16 10:39: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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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선긋기 공방 점입가경약사와 한약사들이 약사법 법조문에 따른 업무범위를 놓고 계속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약사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약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한약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약사법 2조의 2호 정의 부분. 약사(藥師)는 그 정의에 따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법령 해석을 통해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약사법 45조 5항을 보면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법제처는 "입법 연혁적으로 약사에게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허용한 규정은 1994년 1월 7일 한약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법 개정 이전에는 약사도 한약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안 부칙 제4조에서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는 계속 한약조제를 허용했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에서 한약 도매상 관리자의 범위를 한약사나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약사도 포함한 것은 약사가 한약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부칙 규정에서 약사에게 제한적(한약조제시험 합격자)이지만 한약조제를 계속 허용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민원인은 '약사도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09-16 06:14:59강신국 -
가정상비약 인터넷 판매? 국민 여론은 싸늘정부가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정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단 4.9%에 그쳐 국민 요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분야 덩어리 규제 개혁' 전자공공토론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중 국민 823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유통 제한 완화 필요 품목'에 대해 국민 65.6%는 현행 유지 등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 8.1%는 담배·주류의 경우 성인인증, 당일 배송으로 구매자 확인 등의 대안을 마련해 소량 판매 허용하자고 답했다. 국민 4.9%는 가정상비약 등 편의점 판매 허용 물품은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급할 때 구입하라는 편의점 약 판매 취지를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터넷 덩어리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검토하다 복지부 등의 반대로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접 사본을 받아가야만 하는 진료정보(X-Ray·CT·MRI 사진 등)의 병원 간 온라인 전송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88.3%가 찬성했다. 진료정보 온라인 전송 허용은 미래부 주도로 산재병원에서 'K-Healthcare 3.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14-09-15 06:14:59강신국 -
"아저씨 약 좀" "아저씨가 아니라 약사인데""왜 이 약국은 악값이 비싼 거죠?" "바쁘니깐 약 설명은 됐고요, 아이 주게 사탕이나 좀 주세요." 하루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약사. 약사들은 약국 업무의 하중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고객과 관계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도 감정 노동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4월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5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사와 한약사가 5점 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감정노동 강도 29위에 올랐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로 정의된다. 감정노동을 오랜 기간 수행한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로 식욕, 성욕 등이 떨어지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을 비롯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약사들도 고객 응대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약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일명 진상고객이라는 명칭으로 자주 회자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직과 소매업의 교차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아직도 약사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의 P약사는 "카운터에 돈을 던지거나, 약값이 비싸다고 화를 내는 고객들을 보며 약사가 스트레스는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특히 술 마시고 주정을 피는 고객들이나 약국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고객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각 지차제 별로 '착한소비자, 착한사업주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약국에서도 참고해 볼 만 하다.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소비자 실천 약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감정노동자들도 내 가족,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서로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다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한다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인식한다 등이다.2014-09-12 12:24:59강신국 -
병·의원,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확대추진 내년 이후에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시행 중인 이른바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2단계 확대사업은 내년 이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가 대상이다. 이중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와 급여정지자를 포함한다. 논란이 된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된 자 중 1480명(6월30일 기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401명, 연소득 1억원 초과 810명, 재산 20억 초과 26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제한은 초진과 재진 모두 적용된다. 요양기관은 무자격자에게는 비급여(일반진료)로, 급여제한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된다. 만약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부담금은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시스템(청구프로그램)에 대상자 명단을 송출했다. 급여제한 항목을 추가해 색깔과 점멸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일부 공급자단체 반발은 쌍방향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행결과를 분석해 내년 중 복지부와 협의해 2단계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보험 운영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법도 건강보험증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만약 건보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한 경우 본인확인 후 건보공단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9-12 12:24:54최은택 -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약사 재교육 강화아시아 주요 국가의 약사 재교육 제도와 약국환경은 어떨까? 2014년 FIP 방콕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약사회장단과 만나 양국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대표단이 정리한 각국 약사제도 변화의 특징은 제교육 강화와 발전된 전문약사제도였다. ◆중국 = 중국약사회 회장 대신 FIP 총회에 참석 중인 Wang Xiao-Liang 부회장은 중국의 약사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중국약사회는 개국, 병원, 공직, 제약회사 및 학계 등 모든 약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왕 부회장은 "중국은 현재 의약분업은 안 돼 있지만 정부에서 향후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왕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안돼 있지만 마약이나 항생제, 항암제 등 독성이 있는 특정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 또한 중국은 최근 법인형태의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부회장은 특히 "약사 연수교육의 경우 연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매 4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약대 학제는 4년제이고 약대 졸업 후 2-3년 간 전문 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약학, Oncology 등 전문 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약국 대부분이 체인약국으로 약사 연수교육은 2년에 50학점(대부분 1시간이 1학점)을 이수해야만 약사 면허가 갱신된다. 연수교육은 강의, 인터넷 교육, 학술저널 구독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전문약사와 병동약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4년제 약대 졸업 후 1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약사가 되며 이후 1-2년의 특수 과정을 마치면 Oncology, 정신과, 순환기, 감염질환, 노인병 등의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만 = 대만의 약사 연수 교육은 2012년까지 2년에 48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던 제도를 올해부터 6년에 150시간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약사 연수 교육은 60~70%가 강의로 진행되고 30~40%가 인터넷과 저널 교육으로 진행된다. 약대는 기본 4년제로 1년간 추가로 한방 등 천연약물에 대해 공부하는 학교와 6년제 Pharm D과정의 약대도 있다. 지역약국의 경우, 방문약사 제도도 실시되며 32시간의 특별 교육과 실습 및 구두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 일본약사회 야마모토 회장과 아베 상임이사는 일본의 약사 연수교육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연수교육 의무화는 아니지만 일본약사회가 일본약사연수센터와 협력해 자율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약대의 경우 생약제제에 대하여 1년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학제를 운영하는 약대도 있고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Oncology, Infection Disease, Cardiology, Clinical Pharmacology 등 8개 분야 별 전문약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제네릭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조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2014-09-12 09:00:06강신국 -
"면대약국 자백한 후 내게 돌아온 건 2억원 빚더미""사실상 월급쟁이였지만, 면대업주인 도매상 사장 돈 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면대업주는 집행유예 처분에 벌금만 내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하지만 면대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 등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A약사의 제보로 면대약국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상법에 의해 면대약국 채무 2억원을 모두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약사는 벌금 800만원의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1개월을 받게 된다. 면대업주는 벌금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되지만 약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셈이다. 상법 24조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호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약사도 면대약국 채무액인 2억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이 해당 면대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면허대여자에게 아주 불리하다. A약사는 "실제 면대업주인 B사장이 운영하는 도매상과의 채무액은 1500만원인데 이를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약사는 "B사장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인천지역에 또 다른 도매상을 차린 것으로 보고 자괴감만 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면대약사를 찾고 있을 것"이라며 "면대약국이 개설되는 순간 면대약사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4-09-11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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