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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천안단국대병원 약국소송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전 변호인단이 합류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개설신청을 했던 원고약사는 3심을 앞두고 한승& 8231;고승환& 8231;이형철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한승& 8231;고승환 변호사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다. 이중 한 변호사는 대법관 0순위로 불렸던 엘리트 전관 변호사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영입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약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이처럼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2심에서 승소했던 천안시와 인근 약사 4인 등 피고 측도 긴장하고 있다. 원고 측이 3심에서는 결과를 뒤집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재계 러브콜이 계속되는 전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생각하면 개인약사가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승 변호사의 경우 수십억원의 수임료설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에 참여한다는 건 믿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지역 A약사는 "항소사유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변호인단이다"라며 "법조계 관계자도 현재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변호사라고 얘길하고 선임을 위해 줄을 섰을텐데, 원고인 개인약사가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U도매상이 원고약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설약사와 천안시의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측인 약사가 승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 측인 천안시가 승소하며 분업 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 측 상고로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2020-09-08 11:28:51정흥준 -
"'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업소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예고해 주목된다. A약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배달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민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을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아이 불법이며 단속하겠단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소 측은 이번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업소에서 ‘배달약국’이란 용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2020-09-08 09:16:48김지은 -
한약사 면대약국, 상담원 고용 다이어트약 조제 철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를 대여해 준 비 한약사와 공모해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1000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한약사 측은 제조해 판매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약사인 A씨의 항소를 취소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이 넘게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해 A한약사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 한약국이 위치한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얻어 상담원들이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전 해당 약 제조를 위한 탕제실은 지방에 따로 마련했으며, A한약사와 B씨가 미리 약속한 마황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단계별로 제조방법을 정해 두고 그 방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한약은 전화로 주문을 받은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약값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초기에는 27만원 상당이었던 약값을 범행 후반에는 30만원대로 올려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한약사와 B씨는 1054명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5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A한약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면허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약사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자신의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조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한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을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하고 교육하는가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이 ‘약국제제’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했다.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해당 사건 다이어트 한약에서 검출된 마황 성분의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약리작용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중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약은 한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조됐고, 실제 고객 중 해당 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면서 “피고는 한약사 면허를 기화로 무면허자와 공모해 1000명의 고객을 형식적으로 문진한 후 무허가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2020-09-06 17:46:55김지은 -
서울 첫 약사 확진자 발생...마스크 썼는데도 감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남과 경남, 대전 등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도 약사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방문 약국이 서울에서만 900곳이 넘는 동안 약사 감염 사례는 처음이다. 어제(3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약사는 관악구에서 1인 약국을 운영중인 고령의 약사다. 현재 약국 문을 닫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감염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A약국에 최근 확진자가 다녀갔다. 확진자 방문 당시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역 조치만 이뤄졌다. 하지만 며칠 뒤 약사에게 미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A약사는 "확진자가 약국에 왔을 때에 약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열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방문한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도 "약국 방역만 하고 끝이었는데 갑자기 미열이 나서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면서 "마스크는 분명 착용하고 있었고 평소 KF와 덴탈을 번갈아가며 착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에서는 관내 약사 확진 사례가 나왔음을 약사들에게 공지하고, 방역 강화 및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구약사회는 최근 가림막 공동구매 금액지원 등을 통해 약국 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 약 140개 가림막이 관내 약국에 배포됐다. 한편, 시약사회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지역 확진자 방문약국 수는 906곳이다. 8월 2일 427곳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에 약사 확진자가 나온 관악구에만 31곳이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방문 약국이 위치한 곳은 송파구로 90곳의 약국이 집계됐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서는 경기 성남과 대전, 경북 경산과 예천, 충남 아산, 경남 창원 등에서 잇단 약사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2020-09-04 11:22:38정흥준 -
약국장 부인의 '약사행세'…8년전에도 동종 범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시럽제 조제를 했다가 약사와 약사 부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약사 부인은 이미 8년전에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와 약국에서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약사 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월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 부인은 코미시럽과 뮤테란과립을 희석해 조제하고, 포리부틴드라이시럽도 같이 조제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무자격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는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약사 부인은 벌금형을, 약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9-03 16:56:35강신국 -
4년간 임의조제 3434건...수기로 쓴 약사수첩에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려 4년간 3400여 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A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5년 8월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에세 전문약인 베타손 등과 일반약인 게루삼 등을 7일분 조제하고 3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약사는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3434회에 걸쳐 2억 900만원 상당의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다.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수기로 작성한 조제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법원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횟수도 다수여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9-02 10:30:58강신국 -
대전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2곳 적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진열 판매한 약국 2곳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일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8월 한 달 간 시내 약국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유성구 내 약국 2곳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A약국은 사용기한이 420일이나 지난 전문약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B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두 약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대로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약국에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식약처에 KF(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 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KF(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사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했다.2020-09-02 09:12:30김민건 -
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도매대표·약국장 징역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100억원대 '카드깡'을 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매상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부산 B약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약국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보유한 이들은 도매상 대표 A씨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 피해를 안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 약국이 허위 매출을 올려주면 가상 매매대금 상당금의 1∼1.5%를 약국장에 지급했다. 카드깡 수법으로 이들이 허위로 거래한 규모는 B약국장과의 거래에서만 320여 차례, 78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약국과 병원 등을 통해 허위 거래를 했고 카드깡 거래액만 100억원이 넘었다. 법원은 "피해 카드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다만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0-09-01 15:06:33강신국 -
종로 대형약국가 일반약 택배판매 줄줄이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지역의 대형약국들이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가, 줄줄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A약국의 약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2019년 5월 약국에 방문한 고객에게 120정 짜리 일반약 2통에 대한 약값을 계좌로 입금받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했다. 또한 약사는 한 달뒤 전화로 의약품 구매상담을 해주고 일반약 200정짜리 1개 등 총 2회에 걸쳐 13만 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 판매한 게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약 택배 판매에 대한 유사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5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배달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0-08-31 11:32:06강신국 -
"낱알 아닌데..." PTP 5정포장 판매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정보가 담긴 박스 포장을 개봉해 PTP 단위로 일반약을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개봉 판매에 따른 약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해열진통제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 5정 들이 PTP 포장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약사가 판매한 캐롤에프정 포장 형태는 한 박스에 5정 들이 PTP가 2개 들어 있는 형태였다. A약사는 "피고는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그 묶음을 풀어서 알약 5개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박스를 개봉해 약을 판매한 부분을 개봉 판매 위반에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과 더불어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비록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의약품에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2020-08-28 11:00:3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