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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조사 주민번호 도용, 공적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0-10-20 15:52:01
  • 인천지법 "간호조무사 200만원, 약사 100만원" 부과
  • 간호조무사 병원 환자 4명 개인정보 이용
  • 해당 약사 항소 의사 없어…1심 판결로 종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 공적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간호조무사와 그 말을 믿고 마스크 판매를 시도한 약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목적으로 환자 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B약사에게 건네 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약사도 A씨로부터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신분 확인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등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식약처장이 행한 것인 만큼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령이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물가안정법 시행령 및 관련법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연관된 법 추진 행사의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 뿐 아니라 관련 개별부처의 장 모두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수급조정에 관한 이번 사건 고시를 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주무부장관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사건 취지를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려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약사는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인 A씨가 건넨 환자의 정보를 마스크 판매시스템에 입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A씨에게 마스크는 건네지 않았으며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들에게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 측 변호인은 “사실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었다”면서 “검사나 재판부는 시스템에 입력했단 점을 판매 행위로 봤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마스크를 건넨 만큼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1심으로 재판이 종료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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