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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요구에 쫓겨날 뻔한 약사, 재계약 5년 연장

  • 김지은
  • 2020-10-18 18:24:50
  • 법원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 연장 정당"
  • 건물주, 임차기간 만료 전 보증금 5배·임대료 2배 올려 재계약 요구
  • 약사, 거부 의사…임대인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증금,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임차 약사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던 임대인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발목을 잡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 약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약사와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존속일은 58개월, 계약 기간은 올해 2월까지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개월 여 앞둔 지난해 11월 경 B약사는 A씨에게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갱신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 측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B약사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150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은 5배, 월세는 2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A씨는 B약사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것을 곧 계약갱신 거절로 판단, 전대차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B약사 측이 지난해 11월 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한 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에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 갱신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2018년 10월 16일)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지난 2월 갱신된 것으로 봤을 때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라며 “따라서 갱신된 전대차계약의 전대차기간은 2024년 12월 25일까지로 봐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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