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강신국
- 2020-10-14 23:5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K약사 항소 기각..."원심 판단 문제 없어"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
2019-10-29 16:42:55
-
복지부,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면허정지 처분
2019-06-20 12:17:44
-
약국에 음란물 게시 천안 K약사 징계 사유보니
2019-05-16 14:00:03
-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치료감호소 유치...정신감정
2019-05-11 06:20: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