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 강신국
- 2020-10-20 15:3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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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후 3개월 내 업무 시작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거부"
- 내국인 진료 제한 판단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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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먼저 법원은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64조 1항에 의하면 개설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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