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포스터로 고발된 약사 14명 무혐의
- 정흥준
- 2020-10-10 15:1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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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전원 불기소..."한약사-약사간 감정대립일뿐"
- "특정인 사회적 평가저하 행위 아냐...피해자 특정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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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피고발 약국 1곳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한약사들이 해당 포스터 게시를 문제삼아 고발한 약사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한약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달 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8일엔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고발한 한약사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 문구 등이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결정서도 영향을 미쳤다. 담당검사는 집합명칭만으로는 개별 구성원에 해당하는 한약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 불기소한 당시 처분결정서 내용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등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보여질 뿐이며 범죄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은 주장뿐 약사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 14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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