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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14% 직권인하 소송 검토기적의 신약 ‘ 글리벡’ 약가 조정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가 14% 직권인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노바티스는 불수용 입장을 비공식 천명했다.본사와 논의해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강경 모드다.시민사회단체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건정심 결과를 보고 조정신청을 다시 낼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당초 건정심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심의를 통해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를 종결하고 내달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16일 건정심 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다음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논의를 뒤를 밀었다.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결정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는 내달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재공방이 불가피해졌다.50% 이상 약가인하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와 최대 2% 안을 제시한 노바티스 측의 논리싸움이 건정심 의원들에 의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4% 직권인하 결정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내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다음달 대면심의가 이뤄진다는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종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소송도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 또한 “건정심 논의내용을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높은 수준의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을 다시 내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귀띔했다.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2009-06-17 12:15:05최은택 -
대법원 "의원과 독립적 형태 약국 개설가능"대법원의원과 같은 층에 있더라도 독립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소송을 시작한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울산 울주군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있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약국개설 입지는)최초 신축당시 약 4~5개월 간 일시 의료기관의 시설로 이용되다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다"며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시설과 완전히 구분해 출입문을 도로 쪽으로 새로 만든 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상호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인 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즉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 약국 개설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5항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2009-06-17 09:44:17강신국 -
공단, 동아 등 36곳 대상 약제비 환수 소송건강보험 공단이 동아제약 등 제약사 22곳과 시험기관 등 피고인 36명을 대상으로 약 54억원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작년 6월 영진·일동제약을 시작으로 올해 신일제약, 메디카코리아에 이은 네 번째 환수 소송이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일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동아제약외 35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54억39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동안 공단은 1~2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동아제약, 코오롱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하원제약, 광동제약, 대한뉴팜, 유한메디카,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콜마, 한국슈넬제약, 미래제약, 한국파비스, 씨트리, 구주제약, 우리들생명과학, 휴온스, 우리제약, 넥스팜, 인바이오넷, 한국유니온제약 등 제약사 22곳과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개인까지 피고측이 36명에 이른다.제약사측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넘겨받아 무더기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제약사와 생동시험을 실시한 업체 및 개인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또 일각에서는 공단측에서 이에 앞서 몇 차례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무더기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측은 최근 추가 소송 추진계획 등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선행 소송 경험을 토대로 피소 대상을 확대, 부당 약제비를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한편 작년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이에 따라 공단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92개 제약사, 229품목이 해당되는 약 1243억원 규모의 약제비를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했었다.2009-06-17 06:30:46이현주 -
화이자·대웅·MSD 행정소송…GSK 이의신청국내외 제약사들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조사 처분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대웅, MSD, 제일약품, 오츠카 등 5개 제약사가 지난주 잇따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지난 1차 처분 소송때와는 또다른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학술지원, 강의, 제품설명회 등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GSK와 화이자는 행정소송 대신 이의신청을 선택했다.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공정위 심결 당시 재판매가유지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반면 릴리는 공정위 과징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한 시간내에 사태를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 사업활동 방행 등의 혐의로 GSK 51억원, 대웅 46억원, MSD 36억원, 화이자 33억원, 릴리 13억원, 제일 12억원, 오츠카 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2009-06-17 06:29:44최은택 -
일동 경영권분쟁 본격화…표심확보 총력전일동제약과 2대주주 안희태씨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양 측이 표대결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주주들의 표심 확보에 나섰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안희태씨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권유문을 발송하고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최근 법원이 안씨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 측은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 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둔 상태다. 이에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위임장 확보에 나선 것이다.안희태 “이사회 투명성·감사기능 독립성 확보”안희태 씨는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동제약이 저평가 되고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사회의 투명성과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씨는 “우량자회사인 일동후디스에 대한 보유지분의 현저한 변화 등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을 발견하게 됐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안 씨는 “일동제약과 일동후디스 양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동후디스에 대한 일동제약 보유 지분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일동제약이 실권한 일동후디스 주식은 일동후디스 결의에 의해 제3자에게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회사에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송부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해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으며 공동보유자들과 함께 경영참여 공시를 하게 됐다”며 안 씨는 경영권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일동제약 “사외이사·감사 추가 선임 불필요”이에 일동제약 측은 현 경영진의 능력과 규모를 감안하면 더 이상의 이사 및 감사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안 씨의 제안을 일축했다.일동제약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치지’라는 글을 통해 “현재 당사의 이사는 8인이고 감사도 2인에 달한다”며 “주주제안의 내용처럼 추가로 사외이사 2인 및 감사 2인을 선임하는 것은 비용 및 실효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현재의 경영진들은 탁월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회사를 잘 운용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규모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일동제약은 “안희태씨 등의 주주제안을 부결시켜 경영권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응해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며 주주들에게 호소했다.한편 일동제약 경영진은 21.5%, 안희태씨 등은 11.4%의 지분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2009-06-16 15:53: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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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약사라도 진맥하면 위법"대법원이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진맥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16일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판결에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환자들의 맥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사안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한약조제 자격만을 획득한 것이지 진맥, 문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은 없지만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해 해당 약사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법원은 약사법에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됐다고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현재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27조를 위반해 해당 면허 소지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해당 사례는 약사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2007년 4월 11일 이전 개정 전의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2009-06-16 13:48:51박동준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창립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에게 현안을 묻는 'i-Club 창립 토론회가' 15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주제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이 질의될 예정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국과 여권 내 계파 등의 현안 질문에 묻히게 됐다.한편 의료보건 이슈는 서면질의로 대체돼 각 당의 입장 표명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2009-06-15 22:48:2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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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속속…누구도 자유롭지 않다최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사용해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언급된 동원 가능한 법·제도적 방법 가운데 직권인하라는 강력한 도구가 곧 갖춰진다는 측면은 전 장관의 자신감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리베이트 걸리면? 제약사 '판매정지'·도매상 '업무정지'14일 약사법 등 현행 법령들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가 유일하다.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1항5호에 따라 리베이트 연루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이후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3개월, 6개월을 거쳐 해당 품목 허가취소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제약사 및 도매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도매상 또한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처벌은 업무정지로 제약사와 다르다.해당 품목의 판매정지가 부과되는 제약사와 달리 도매상에는 업 자체를 중지시키는 업무정지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가중 처분된다.복지부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이가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의사·약사 '면허정지 2개월'…약사법 시행규칙이 보다 '명확'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은 면허자격 정지 2개월로 동일하지만 그 사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약사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6조7항에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하지만 의료법은 리베이트로 처벌하기에는 사유가 직접적이지 않다.법 66조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자격정지를 규정했고, 의료법 시행령 32조에는 품위 손상의 범위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리베이트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규정 탓에 실질적으로 쌍벌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의·약사에게 면허정지 1년, 3개 법안 병합심의 앞둬국회에 계류중인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를 담아 발의된 최초의 법안이다.이 법안들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약사법 시행규칙과 같은 항목을 나열해 금지하고 있다.위반시 1년 면허자격 정지라는 강화된 처벌이 규정된 법안이지만 지난해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뒤 10개월이 되도록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박 의원은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리베이트로 지목하며 면허정지 1년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박 의원은 백마진으로 불리는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 시 의견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당초 리베이트 특별법을 제정하려던 원희목 의원은 면허정지 1년의 처벌규정으로 의료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자구를 검토하고 있는 원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법안은 의료기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한 것이 강점으로 전해졌다.한편 복지부는 김희철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1년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김희철, 박은수, 원희목 의원 20% 직권인하, 가중 처벌되면 44%…연 2회 현지조사로 실효성 갖춰최근 제약사들의 가장 큰 근심은 8월부터 시행되는 직권인하 고시이다.지난 5월13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2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는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으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 고시안의 시행시기를 8월1일로 못박고, 제도 적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Q&A 사례로 공개하는 등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초 적발시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내용의 이 고시안은 가중처벌이라는 위력적인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1년 내에 리베이트 사실이 연달아 적발될 경우 두번째에는 최대 30%의 인하율이 가중 적용돼 최초 가격에서 최대 44%까지 약값이 인하되기 때문이다.또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한다는 점도 제약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 2회 정기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제약업계에 대한 파장은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2009-06-15 06:50:15박철민 -
한의계 "MB정부 반민중적 정책 중단하라"한의계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는 맹비난하고 나섰다.한의사, 한의대 교수,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한의계 시국선언 준비모임은 14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란 주제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한의계 1700백여명의 명의로된 시국선언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부터 제기돼왔던 소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했다"며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가 반민중적 정책을 강행했다"며 "의료 민영화는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대규모 자본의 이익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용산 철거민 진압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의 사죄와 민주주의 위협 정책 철회, 국민 소통,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2009-06-14 23:45:19강신국 -
일동 29일 주총 개최…안희태씨 의제 상정일동제약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2대주주 안희태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등 선임 건을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12일 일동제약은 26일로 예정됐던 주총을 29일에 개최하기로 정정 공시했다. 또한 2대주주 안희태씨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선임건도 의제로 채택키로 했다.당초 일동제약은 안 씨가 제안한 의제를 제외하고 주총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안 씨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청구를 수용하자 주총 일정을 정정한 것.이에 따라 29일 주총에서는 안 씨가 추천한 사외이사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 3명, 감사 후보 3명의 선임건이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2009-06-12 16:49:58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