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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관련 4개 법안 국회 계류

  • 박철민
  • 2009-07-22 08:34:20
  • 한나라 손숙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 손숙미 의원
의료사고·분쟁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서 의료사고 관련 4개 법안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분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료분쟁법)에 대해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법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중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조정'은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으로 갈 수 있으나, '중재'는 한번 결정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갖는 절차이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와 관련되는 의료분쟁의 경우에 관게 당사자는 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71조에 단서규정으로 신설했다.

의료법에 중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중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진흥원에 위탁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전담업무에 대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등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손숙미 의원실은 "이번주 공동발의 의원들을 찾아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주 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앞선 법안들과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준비하고 있어 5개의 법안이 복지위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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