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아니다"
- 강신국
- 2009-07-21 12:1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 적용 무리"…원심파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의사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산부인과 B씨(47·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2006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한 임신 32주차 산모 C씨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