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유급휴가 주겠다"...정부지원금 허위 신청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장이 코로나로 인근 병원이 임시 폐쇄되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범법자 신세가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운영 중인 약국 인근의 대형 병원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조치되면서 약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그간 삭감했던 월급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부에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대로 진행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다.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7월 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직원 7명에 대해 8월 한 달 간 기존 근로시간인 약 1213시간을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으로 첫 달에 5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더해 A약국장은 5회에 총 걸쳐 24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약국장은 실제 계획서에 밝힌 대로 약국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금은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장은 결국 부정 수급한 지원금액에 과징금까지 더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 법원은 A약국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A약국장)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직 없이 정상 근무했고, 피고는 그 지원금을 받아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과징금 합계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5-16 11:03:58김지은 -
지하철 약국, 1년만에 폐업후 임대료도 배상...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기근 속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민자역사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A주식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B약사는 1년 만에 약국을 폐업해야 했던 상황에 더해 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B약사와 소송에 앞서 C회사와 특정 민자역사 점포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월 차임 3억 33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다른 두 업체(D, E업체)와 해당 점포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사는 A주식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잔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A주식회사는 결국 C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은 D업체가 실질적 점포주들과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점포주 중에는 B약사가 포함돼 있다. B약사는 실제 역사에서 1년 가까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전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상대인 C사와, 전대차계약 대상인 D, E업체를 상대로 해당 역사 내 점포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주식회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주식회사 측은 약사 측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국 점포를 불법 점유, 사용했고 자신들의 인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손해 3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주식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D업체가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손해배상 금액은 A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감정가가 아닌 B약사가 1년여 간 직접 지불한 임대료인 18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점포에 ‘D업체 측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선 안된다’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상태였다”며 “B약사는 이 사건 약국 부분의 점유를 시작하기 전 전전대인인 D측이 약사에게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 측은 약국 운영 중 A주식회사가 퇴거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지만 약국을 즉시 인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약국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약국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이 운영 중 지급한 18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5-15 18:43:09김지은 -
"법 회피위해...병원 외 부지 매입, 건물 짓고 약국 임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취소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약국 개설 등록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 용도로 사용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부지 변경·분할 의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로 봐야한다고 했다. 동행빌딩 약국 개설 시도는 앞선 두 곳의 대학병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내 편의시설을 주식회사에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한 사례, 천안단국대병원은 병원 복지시설을 도매업체에 매각 후 약국 임대를 시도한 사례다. 반면 계명대병원은 병원 외 부지 매입을 통해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약사법 20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4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2심에서도 동행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으로 예정돼있던 부지 일부를 동행빌딩에 분할해줬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토지매입 시기와 위치, 대학-병원-동행빌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토지들의 위치, 동행빌딩 부지 일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된 점, 병원과 대학, 동행빌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은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행빌딩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개설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5-15 18:15:33정흥준 -
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13 17:48:49정흥준 -
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 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 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2022-05-13 11:36:36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2022-05-13 11:06:42정흥준 -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은 왜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마련한 아산병원 대형 문전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제도가 결국 불법 호객행위로 확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약국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호객행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차량 운영, 주차 등 호객 행위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과 폭력 사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9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통상 경쟁이 심한 문전약국들이 이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018년 면대 의심, 주차 호객행위 등으로 당시 문전약국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가 극심했던 경쟁 약국 4곳의 호객행위 담당 팀장들을 고발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 간 갈등이 폭력 사태와 고발로 이어지자 약국들은 지역 반회에 참여 중인 약국 16곳이 무질서한 환자 쟁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문전약국들이 미리 정한 순번대로 차량을 이용해 약국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워낙 약국 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아산병원 측도 약국들의 이 같은 결정이 공유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서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약국 호객 팀장 중 한명이 공동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약국을 포함해 아산병원 문전약국 16곳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면서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보건소는 결국 문전약국 1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지난 2019년 시작된 법정 다툼 결과가 3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단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2-05-12 15:38:14김지은 -
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 유죄"...원심 파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분란 방지 차원에서 공동의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안내한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를 약사법에서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약국 관련자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후 의사의 처방 내용이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환자를 자신들끼리 정한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약속하고, 이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 법령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는 유예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동 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A씨 등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도로와 대학,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가 도보로 약국까지 이동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각자 운행해왔다. 병원 인근은 이런 약국 차량의 주차와 호객행위로 인해 혼잡해졌고, 지난 2016년 문전약국 가운데 한 곳이 폐업한 뒤로는 일부 약국 직원이 세력을 이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 방문자들의 민원과 일부 약국 직원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관련 약국장들은 지난 2017년 회의를 열어 도우미를 공동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방침을 지역 약사회와 병원 원무팀에 고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를 호객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5-12 11:31:54김지은 -
"불법 대체조제로 부작용"…환자 손배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해 부작용을 겪었다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체조제와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지혈증으로 내과 의원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전으로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당초 의사가 처방한 레스타정 대신 크레스토정을 조제해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 통보하지 않았단 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결정이 있은 후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대체조제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로 봤다. 우선 A씨는 법정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다”면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대체조제 행위와 A씨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비록 B약사가 약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단지 그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와 원고의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5:54:26김지은 -
"약국 경영상황 속였다" 권리금 배상 청구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영 상황을 속여 권리금을 책정했다며 양도 약사를 상대로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1억 3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약국을 경영해 보니 B약사 측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는 피고인 B약사와 C씨가 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 관련 세부자료에서 특정 요양원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을 늘리는 한편, 고정 거래처가 감소했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조제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A약사는 B약사 측이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을 고지했고, 촉탁의 변경으로 인한 고정 거래처 이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 요양원 관련 기록 삭제나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의도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A약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촉탁의 변경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이탈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B약사) 측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0:28:4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