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허가, 5층은 불허"...행정심판까지 간 층약국 분쟁
- 정흥준
- 2022-07-05 16:3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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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A약사, 2층→5층 이전 개설신청 반려에 불복
- 행심위" 5층 복도는 약국-병원 전용통로 역할" 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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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 성남 A약사는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5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보건소 반려에 부딪혔다.
보건소는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 외 인력사무소와 옷가게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로 보고 개설을 반려한 것이다.
A약사는 3층 약국도 유사한 조건에서 개설 허가가 나왔는데 5층 개설을 반려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년 전 의료기관이었으나 분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후 의료기기업체가 상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3층 약국 역시 과거 의료기관 분할 상가이고, 커피숍이 다중이용시설로 입점해있는 등 5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3층은 약국 건물주가 병원장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허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와는 달리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계속 됐다. 보건소 입장이 달라지지 않자 A약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약국 이전 개설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용복도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505호(약국개설 상가)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전용통로로 왕래하며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상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행심위는 “옷가게를 상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의 출입문과 약국 상가 출입문이 같은 방향으로 인접해있다”면서 “복도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폐쇄적인 전용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전용복도로 판단한다”며 보건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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