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도 면대약국 운영...약사는 신용불량자 전락
- 강혜경
- 2022-06-30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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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면대약국 3곳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적발
- 제약사 직원 약국 차린 뒤 약품 외상 구입 후 되팔기 수법
- 약사는 주 3일 출근...면대업주가 의약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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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약사가 없는 사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면대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면대업주인 제약사 직원이 약사 명의로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의약품 도매상에 되팔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이 지난 1년간 면대약국 3곳을 포함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수사팀은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A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B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의료기기판매업자 C씨도 적발됐다. D씨는 비뇨기과를 개설한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부동산 업자 D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 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E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씨 역시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와 E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가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000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한의사 F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F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렸으며, F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 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오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건강권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 전액이 환수조치된다.
한편 민사경은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으며, 1년 여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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