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
- 강신국
- 2022-07-15 18:2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판결 인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9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10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