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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강남 병원 1층약국 취소 소송...약사회·인근약국 참여

  • 정흥준
  • 2022-07-11 11:56:57
  • 대약·서울시약·인근약국·환자가 원고로 소장 제출
  • 원고적격 허용 여부 중요...공간적·기능적 독립성도 관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 위치.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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