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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증례수 제한압력 해소…공무원 확충 절실"시판된 의약품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올해 1월에는 비만약 '시부트라민', 2월에는 고혈압약 '아반디아', 최근에는 ' 올메텍'까지 모두 심혈관계 질환 위험 때문에 FDA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는 648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20품목이 부작용 때문에 퇴출됐다.퇴출된 의약품 중 국내에서 먼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식약청이 먼저 나서서 해당 의약품에 조치를 내린 사례도 없었다. PMS를 필두로 한 국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전반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우리나라에 현재같은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판 후 약물에 대한 안전성 보호 장치로 PMS 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고, 일본의 재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당시에는 1988년 도입된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가 낮은 부작용 보고율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PMS가 손쉬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멀어져갔다. 의사들조차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PMS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갔다.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단순 관찰기록을 담은 PMS는 의사들의 흥미유발에 실패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분석했다.2005년 기준으로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 총 1841건 중 PMS 자료는 3.3%(60건)에 불과하다.매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식약청이 지정한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부작용 보고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PMS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선진국은 전담기구 운영…국내 인력·법률 미비우리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재심사제도를 수정 보완했다. 그 결과 지금은 15년된 낡은 국내 제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일본은 먼저 우리처럼 최소 증례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해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를 정한다.또한 시판 후 6개월간 집중적인 ‘시판 직후 조사’를 통해 초기 증례수 비율을 높이고 있다. PMS보고가 재심사 3년 후부터 막판에 몰리고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부작용 보고 관리 인력도 일본 후생노동성에 5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제도만 있고, 해당 관리 인력은 부족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미국과 유럽은 우리나 일본처럼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하는 제도는 없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돼 있다.미국 FDA는 산하에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CDER'(약물역학 및 통계과학실)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곳에는 180여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CDER은 지난 93년 6월부터 메드워치(MedWatch)라는 안전성 보고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제조업자나 의료인,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드워치에는 매년 25만건 이상의 부작용 정보가 집적된다.FDA도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 후 3~4년은 부작용 보고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보고기간과 증례수에 별도 제한이 없다.유럽은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업소의 책임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EMA가 인정한 'QPPV'라는 의약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둬 마케팅을 비롯한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있다.QPPV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 후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밖에 QPPV는 시판 후 안전연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유럽 국가 중 영국은 일찍이 약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프랑스는 우리나라 식약청에 해당되는 ‘AFSSAPA'에 PMS 전담조직을 두고, 각 지역에는 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해 부작용 보고를 높인다.런던에 위치한 EMA본부. EMA는 QPPV라는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다.이런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신약 등 PMS를 관리하는 직원은 식약청에 단 2명뿐이다. 그 외 사용성적조사 담당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사후관리가 될리 만무하다.식약청은 신약 등 PMS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부터 병원 실사에 나서고 있다.지금껏 25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장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해석도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 인력으로는 모든 곳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부작용 보고회수가 적거나 다른 곳과 비교해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병원이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 진료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중소병원같은 경우 조사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임시방편으로 '자료열람에 대한 환자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CRF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진료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자로서는 이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국적제약사 PMS 관계자는 “식약청이 실사를 나와 ‘환자동의서’를 전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주요 선진국들은 환자동의서가 의무화돼 있다"며 "국내는 아직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 자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법 제도화 논의 본격화…부작용 보고 쟁점대승적 차원에서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지난해 손숙미·곽정숙 의원은 국내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전담기구인 '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 마련’ 등 부작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부작용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PMS를 비롯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의료계가 '부작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여건이 성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의료사고를 동일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서울 동작구 한 내과 원장은 “현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화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사례비 5만원 인상 필요…인식개선부터 바꿔야일부에서는 PMS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 PMS 사례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PMS를 대행하는 CRO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은 PMS를 진행하면서 보조간호사를 두기로 하는데, 현재 5만원으로 묶여 있는 비용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시판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약청 포스터.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 역시 “PMS는 결국 의사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며 “길면 넉 달까지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인데 증례수당 5만원 이하는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사례비랑 상관없이 의사 개인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개원의는 “사실 건당 5만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며 “5만원이면 환자 5명을 보는 거랑 같은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의사 협조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특히 그동안 PMS를 리베이트와 동일시하며 PMS가 가진 시판 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도 지적된다.일례로 신약이 아닌 의약품의 PMS를 위법으로 보거나, 증례수가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기도 한다.공정위 등 조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은 PMS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법원은 화이자가 PM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신약 등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증례수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국내 PMS보고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런 점은 PMS를 신약과 최대 3000례 기준선 이하로만 조사토록 제약사의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반면 식약청은 제네릭에 대한 PMS를 인정하고 있다. 또 증례수 역시 최소 하한선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국내 제약업계 PMS 담당자는 "PMS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시선부터 거둬들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못지않게 의약품 안전성 체계가 열악한 국내 사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부작용을 '의약품의 질적 저하'로 표현하는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의 어긋난 인식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다.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다.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의약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한국에서는 언론에 부작용이 보고되면 불량약이라는 인식부터 한다”며 “이러한 인식개선없이는 선진화된 부작용 보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식약청 김명호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결국 PMS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의사들의 협조와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6-23 06:50:15이탁순 -
"전문인 사칭 무자격자 고용 의사 자격정지 정당"전문인을 사칭한 직원에게 속아 고용을 결정했더라도 개설자가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일선 의원과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신원과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태백 D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를 고용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15일간 의사 자격이 정지됐다.개설의사는 직원의 기망행위로 무자격자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다른 병원 면허대여를 이유로 자격증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같은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개설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했다. 직원의 자격 여부를 사전확인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직원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사전에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고 근무하게 했다"며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자격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업무하도록 한 감독상의 과실과 기타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 건강상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2010-06-23 06:45:56허현아 -
유한,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유한양행은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이번 심사에서 유한양행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발표에서 열린 경영과 근로자 참여, 전반적인 노사관계,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성과배분 제도 등을 중점 심사 받았다.유한양행은2009년 금융위기 당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윤을 재분배하는 Profit-sharing을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높이 평가 받았다.유한양행 박광진 노조위원장은 “유한양행은 안정된 노사관계에 그치지 않고 타 기업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전도사적 역할을 앞장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사문화우수기업은 1996년부터 노동부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한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0-06-22 16:34: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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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능성 개설불가 입지, 5년만에 약국개업 시도표시된 부분이 약국 개설준비중인 상가.1층을 제외하고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 자리는 5년전 또 다른 약국이 개국을 준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가 반려된 곳이어서 지역 약국가가 주목하고 있다.21일 충남 천안의 L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이 약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A정형외과 건물에는 2층부터 진료실과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편의점과 의료기기 점포가 입점해 있다.그러나 최근 1층의 의료기기 점포 자리에 모 약사가 약국 개설준비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A정형외과 1층에 약국개설 시도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정형외과측이 진료실이었던 1층에 대한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약국이 개국을 준비했으나 약사법 제 20조 5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개설을 인정하지 않았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가 보건소측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건소가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해당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L약사는 복지부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민원을 넣은 상태며 지역 약사회도 보건소측과 개설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약국 개설을 추진중인 약사는 약국은 병원과 입구가 별도이며 벽돌로 유리창을 막아 병원과 분리시켜 공사를 진행중인데다 10m채 안되는 인근에 약국이 위치해 답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개설준비중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울산 울주군에서 유사하게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거부당한 약사가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인근약국 L약사는 "약국이 개설될 자리는 1층을 제외하고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주가 병원장이기 때문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담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어 "울주군 판례는 병원장의 건물이 아니고 편의시설이 있는 복합건물인데다 처음부터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천안시약사회도 이번 약국 개설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리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처럼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측과 얘기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약국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06-22 12:33:52이현주 -
GSK, 조류독감 백신 공급계약 미이행 책임논란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논란이 국회에서 불거졌다.21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대유행전기백신(H5N1) 비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GSK와 6만도즈 8억1200만원 상당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같은 해 11월말까지 식약청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이었다.하지만 예정대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조달청 계약은 해지됐고 정부 비축예산은 불용처리됐다.GSK는 이에 대해 식약청이 신종플루로 인한 업무폭주로 심사를 해주지 않아 허가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소명했고, 조달청은 정부귀책사유로 판정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다.손 의원은 그러나 “확인 결과 GSK가 주장한 것처럼 심사를 안해 준 것이 아니라 허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같은 사안에 대해 GSK와 식약청이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손 의원은 “GSK가 수익성이 높은 신종플루 백신 생산에 주력하다보니 계약을 맺은 조류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일부러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허가심사를 지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GSK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생리상 이익추구가 목표인데 식약청이 심사를 해주지 않아 납품을 못했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했을 텐데 8억원이나 되는 매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손 의원은 따라서 “이 계약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GSK의 잘못이라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식약청이나 조달청 담당이 임의대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면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0-06-21 14:23:10최은택 -
의협, 차기회장 선출방식 '간선제' 전환 본격 착수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열고 2012년 차기 회장 선출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위원장은 대의원회 법정관 김동익 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선거일정 등 논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최종보고서는 2011년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2012년 차기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지난 2001년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장 선거방식이 바뀐지 8년만이다.하지만 차기 회장부터 간선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지난해 4월 25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이 전환되자, 일부 회원들은 반발하고 결국 지난해 7월 '대의원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됐다.올해 2월 1심은 의협이 승소했지만, 회원들이 항소함에 따라 내일(22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이에 지난 5월 최종 정관 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앞으로 소송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변경 승인을 보류했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승낙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행정 절차상 승인을 진행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차기 회장 선거 방식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지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0-06-21 12:20: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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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48곳 대상 지재권 서면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한달간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조사를 진행한다.대상 의약품은 국내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202개 성분 전문의약품이다.공정위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방법은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약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조사대상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입력하면 된다.조사 대상품목은 2009년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다.조사대상 제약사는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로,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주요 내용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다.또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조사는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및 특허심판·소송 제기 현황 △특허 등 분쟁이 약품 개발, 등재, 판매 등에 미친 영향 △특허심판·소송 중에 취하, 합의, 중재한 내역 등이 대상이 된다.이와함께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을 조사하면서 △처음 특허를 신청한 이후 개량 특허를 신청하는 추이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기간은 내달 16일까지 4주간이다.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지재권 분야에서의 자율적 정화 촉진 및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2010-06-21 10:30:42이탁순 -
"교차·허위 청구한 의원, 5억 환수 정당"교차청구를 비롯해 야간가산, 진찰료 약품 수량 등을 허위· 부당청구한 의원이 5억원 상당의 과징금 및 환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완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 H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부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주례동 H의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들을 연산동 H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교차청구했다.또 주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시간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으며, 주사제를 1/2앰플만 투여하고도 1앰플 투여한 것으로 증량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억600만여원과 의료급여비용 1900만여원을 타 냈다.따라서 관련 행정처분 볍령에 따라 부당 의료급여비용의 3배에 달하는 5745만여원을, 부당 요양급여비용 4배에 달하는 4억2416만여원 등 총 5억원여원을 부과받았다.해당 의원은 소송에서 허위·부당청구를 부인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재판부는 "H의원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주례동 진료환자를 연산동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시간이 환자들의 실제 혈액투석 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야간 시간대에 진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해당 의원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 초과해 환자에게 약제를 임의로 투여하고 그 재료비용 또는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점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정도를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2010-06-21 06:48:16허현아 -
화이자, PMS 불공정거래 행위 처분 상고 포기화이자가 PMS(시판 후 조사) 판촉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법원 결정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근 안팎의 공정경쟁 조성 노력들을 감안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데일리팜에 보낸 답변서에서 "법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명확한 규범과 투명성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국화이자는 또한 "앞으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조치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화이자가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점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임상 목적이기보다는 판촉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측에 PMS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한편 화이자 측의 상고포기로 PMS 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앞으로 리베이트 윤리기준 잣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안전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PMS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10-06-18 06:44:13이탁순 -
개원의 63% "최근 1년간 리베이트 받은적 있다"개원의사 63%가 최근 1년 동안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광진구의사회가 전 회원 대상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8명 가운데 139명(63.8%)가 리베이트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명(18.8%)이며, 제약 설명회만 참석한다 22명(10.1%), 기타 16명(7.3%)로 조사됐다.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된 이후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51명(23.4%)이 받고 있으며, 받고 있지 않다 152명(69.7%), 기타 15명(6.9%)로 조사돼 쌍벌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국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미국(26.1%)에 비해 높은 가격(80%)으로 책정되고 있는 이유가 식약청, 공무원의 검은돈 거래(Kickback) 때문이라고 108명(49.5%)이 응답했다.이에 비해 잘 모르겠다 70명(32.2%), 아니다 21명(9.6%),기타 19명(8.7%)로 나타났다.약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에 대한 문항에는 약효가 194명(89%)으로 가장 높았으며, 리베이트 7명(3.2%), 약 가격 7명(3.2)이 뒤를 이었다.쌍벌제 시행 이후 고가 제네릭 제품을 저가 제네릭 제품으로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3명(47.2%)이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가격이 높더라도 오리지널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자는 75명(34.4%)로 나타났다.또한 저렴한 약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은 19명(8.8%)에 불과했다.전국 11곳 시도의사회로 확산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방문은 허용하되 의약품사용실적표를 발급하지 않겠다 74명(33.9%) ▲출입금지에 동참하겠다 67명(30.7%) ▲전과 동일하게 방문을 허용하겠다 61명(28%) ▲기타 16명(7.4%)로 나타났다.처방에 따른 약효의 검증 및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해 의원이 취득하는 이익에 대해 판매장려금 96명(44.1%), 임상보조비(20.6%), 리베이트(17.4%) 등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킥백, 판매장려금 등 어느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에 21명(9.6%)가 답했다.한편 쌍벌제 입법안 통과와 관련해 의협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회원이 145명(66.5%)로 나타나 의협에 대한 회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노력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30명(13.8%), 잘모르겠다 25명(11.5%), 기타 18명(8.2%)로 조사됐다.2010-06-17 18:0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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