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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첫 변론…자료제출 등만 확인

  • 김정주
  • 2010-07-14 16:52:14
  • 휴온스 원료합성 판결 영향 '차액설' 쟁점 여부 관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행하는 생동성시험 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중 6차 소송의 첫 변론이 1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6차 소송 변론은 전체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80%를 차지하는 최대규모로 소가 서부지법 4개 전체 민사합의 재판부에 1억원 이상 31건의 소송이 골고루 배당, 진행돼 왔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변론은 원고의 준비서면 미제출과 연구용역 제출 자료 요청,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고 내달 말로 차기 일정을 확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삼진제약의 경우 이 자리에서 조정을 희망했으나 원고인 공단 측에서 "관련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만으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최근 원료합성 약제비 1차 환수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차액설'의 채택 여부다.

원료합성과 생동성의 법적공방이 갖고 있는 유사한 특성상 휴온스 공방에서의 차액설이 시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법조계의 반응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공방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공단의 손해액은 해당제품과 동일제제 9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공단)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 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지난 휴온스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유력하게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2차 소송에서 구술변론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점을 미뤄, 이번 변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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