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약대 대학원생, 성추행 무죄판결 받은 사연
- 박동준
- 2010-07-16 06:3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대 대학원생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S약대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9월경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에서 강간치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돼 친구 집에 가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비명소리에 잠을 깬 뒤 계단을 내려오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주장데로라면 A씨는 소위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건물에서 잠을 자다 성추행범 혐의를 뒤짚어 쓴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일관되게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도주 당시 범인의 손을 깨물었다는 진술처럼 A씨의 손에는 상처가 나있었다.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2심 고등법원에서야 고통스러운 혐의를 벗게 됐다.
고등법원은 A씨가 검거 당시에도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피해 여성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 현장에 조명시설이 없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흉기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도주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여성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는 점과 A씨 손의 상처 역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법원은 "사건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평범한 약대 대학원생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10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