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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세금 없다?"…약국 대상 카드홍보 색출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약국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마일리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약국 과세가 논란이 되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는 7일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된 약국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발급·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약국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또한 약국 사전 동의없이 카드가 발급돼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도 피해사례의 하나다.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카드 발급과정부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마일리지 과세에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 받았다.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관련 안내 1.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로 의약품 결제시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1) 전용카드 유형-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와 사전약정을 하고 약국에 일정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의약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함)-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와 사전약정은 없었으나 신용카드회사가 약국에 일정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의약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함)(2) 과세여부-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캐쉬백받거나 추후 의약품 결제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이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임-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약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과세 대상임(3) 기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상이한 경우 적극 소명2. 일반 개인카드로 의약품 결제시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1) 일반 개인카드 유형-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아닌 신용카드로 어디에서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2) 과세여부- 일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의약품 구매 대금 결제 등 사업과 관련한 마일리지(포인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2011-09-07 08: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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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평원 상대소송 승소율 17.1% 불과의료기관이 급여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년8개월 간 총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종결된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경우는 단 26건에 불과했다.또 분쟁은 본인부담금 과다부과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6일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 간 27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이 중 원고인 의료기관이 전부승소한 사건은 26건에 불과했다.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과 소취하 43건, 각하 3건을 제외하더라도 승률은 17.1%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원고패소는 101건으로 상당수 재판부가 심평원의 심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 25건으로 나타났다.소가는 적게는 8만600원에서 많게는 10억4491만여원으로 편차가 컸다.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의 소송 유형 변화다. 2007년과 2008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지급거부 취소를 비롯한 삭감, 감액, 환수 등 요양(보험)급여 조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뤘다.그러나 2009년 들어 본인부담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대한 삭감 취소소송이 발생해 2009년 11건, 2010년 28건, 2011년 8월 현재 19건으로 소 제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한편 이번 집계에는 일부 사건이 심급별로 포함돼 있다.2011-09-07 06:44:49김정주 -
정신과 외래 등 분업예외 의약품관리료 수가 재검토시민단체 "시행 3개월도 안돼 재검토라니..." 부정적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와 관련, 정부가 정신과 등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원내약국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재정영향을 고려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되도록 건정심에서 연내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신과를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과분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면서 "정신과를 포함해서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의약품관리료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됐다.(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약국의 경우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 원내약국 외래는 의원 180원-병원 60원-종합병원 40원-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조정됐다.의사협회는 당시 건정심 논의때만해도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490원으로 통일 조정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하지만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과 원내약국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약국가는 이에 대해 "정신과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약국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정심 의결까지 거쳐 확정된데다가 제도시행 3개월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2011-09-06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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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통사고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획일화 우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한다며 6일 입장을 발표했다.의협은 "국토부가 7일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정부주관 TF회의에 불참을 알리거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한바 있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한채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 기준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하면서 획일적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또한 가이드라인이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지적했다.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은 자동차 보험사의 만성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자동차 보험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인용,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 이전에 장기적인 계도와 함께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1-09-06 11:31: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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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두 전 대표, 경제 특화뉴스 '스카이데일리' 창간민경두 전 대표 민경두 전 데일리팜 대표가 대한민국 경제메카의 명암과 미래를 집중 조명하는 온라인 경제신문을 창간했다. 스카이데일리(www.skyedaily.com, 대표 민경두)는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를 캐치프레이즈로 5일 독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경제 1번지’로 손꼽히는 이른바 서울 서초구(S), 강남구(K), 용산구(Y)를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관련 현장 밀착형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대한민국 경제중심의 성장동력이 넘치는 스카이 지역들의 뉴스를 생생하게 다룰 예정이다.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초·강남·용산 3개구에는 130만명의 상시 거주인구와 함께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신세계백화점 본사 등 대기업과 법원, 검찰청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기업과 권력기관들이 역동하고 있는 곳이다.스카이 데일리 메인페이지스카이데일리는 이들 SKY 지역 경제인들이 이룬 ‘스카이노믹스’를 통해 경제와 ‘부자 마인드’를 담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도한다.이와함께 ‘스카이 동호회’ 콘텐츠는 SKY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호회를 탐방기사로 다룬다. 이를 통해 소위 부를 거머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인동초’ 콘텐츠는 부와 사회적 지위 등을 힘겹게 일군 성공스토리를 담는다. 부의 축적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기와 지탄의 대상이지만 인동초가 그려내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또한 차별화된 콘텐츠인 ‘부자열전’을 통해 부를 일궈온 숨은 히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의 축적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접근방식과 앵글로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스카이데일리 창간 작업을 주도한 민경두(47)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1990년)하고, 약업신문 기자를 거쳐 본지와 메디게이트뉴스 등을 공동 창간한바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문분과위원장과을 맡고 있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민경두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틀어 경제지는 넘쳐나고 있지만 경제중심의 지역 밀착형 소스와 취재를 기반으로 한 실물경제 뉴스는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부가가치 정보를 담고 있는 현장형 발굴 기사로 생생하고 다양한 경제정보를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9-06 08:54:12가인호 -
란박시, 영국에서 '넥시움' 제너릭 시판 시작인도 제약사인 란박시는 영국에서 ‘넥시움(Nexium)’ 제너릭을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란박시가 판매하는 제품은 20mg과 40mg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이다.넥시움의 영국내 매출은 연간 9천7백만 달러. 50억불에 달하는 전세계 매출을 고려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넥시움은 아스트라의 ‘크레스토(Crestor)’와 ‘세로퀼(Seroquel)’에 이어 매출 3위를 기록하는 제품.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가격이 낮은 제너릭 약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 시장에서는 제너릭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2011-09-06 07:34:3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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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표는 무슨 말 하려했을까?노환규 대표는 무슨 할말이 있길래?경만호 의협 회장의 제5차 공판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피고인 경 회장의 검찰 심문이 진행되던 가운데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섰다.노 대표가 "판사님 주간동안 엄상현 기자는..."이라며 피고인 심문에 끼어 들자 재판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재판관은 "이런 재판 한 두번이냐"면서 착석을 요구했고 피고인 심문은 이어졌다.하지만 노 대표의 돌발행위는 모든 심문이 끝나고 또 다시 이뤄졌다."판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라며 노 대표가 일어섰고 재판관은 수 십초 그를 응시하다가 "제가 말 했죠?"라며 한방에 노 대표의 돌발 행동을 저지했다.대체 경 회장의 재판을 두 번이나 끊은 노 대표는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2011-09-05 06:3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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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10억원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들도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살포하며 불법 영업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제약사들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대를 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고, 강연료나 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전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리베이트 조사발표는 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1, 2차 발표에 이은 마지막 3차 조사결과다.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529억원이며, 적발된 제품의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총 110억원 규모다. 지난 1차(10개사), 2차(7개사) 과징금 규모 200억원대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한국얀센은 15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으로 71억원을 사용,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노피는 185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은 23억900만원이며, 바이엘은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이와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40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했고, 15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20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과징금 금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 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며 리베이트 규모와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적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와 과징금(단위:백만원)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에 걸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식사접대 및 회식비로만 들어간 돈이 총 349억원이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참석한 의사들에게 식사는 물론 교통, 숙박비까지 전액 지원했다. 심지어 간호사나 병원 행정직원에게까지 스파나 영화관람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연료·자문료 방식의 리베이트 지원은 더 교묘했다. 의사들의 판촉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강연료를 차등 지급했다. 강의자료는 제약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또한 국내외 학회 참가비나 부스 사용료 지급에도 총 43억원이 전용됐다.더불어 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 PMS)를 전담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가 진행하며 참여한 의사들에게 19억원을 부당 지원했다.이런 방식으로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도 부당한 금액이 지급됐다. 물품제공이나 골프접대는 기본이었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쌍벌제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쪽은 처벌되지 않는데다 약가 인하 대상도 아니다.공정위는 현재까지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 과장은 "병원 공개문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병원 실명 공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1, 2차 결과 이후에 진행돼 제약사들이 사전 준비를 한 터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며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2011-09-04 12:00:00이탁순 -
"6일 이상 처방 조제료 인하 안돼"…내달 14일 선고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선고 기일이 내달 1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 변호인단과 박근희 회장의 주장을 청취했다.이날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단과 김진수(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제료를 방문당이 아닌 구간별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변호인은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5~6일치 단기 처방이라도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를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원고 당사자인 박근희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아지는 등 실제 약국에서 관리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회장은 "한번 개봉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의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처방전을 변경하는 한편 약국은 약가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료 마저 깍이는 상황을 맞았다"며 "그렇다면 대체조제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피고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 당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질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로 하느냐 방문횟수로 하느냐는 무엇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안건을 둔것 같으니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2011-09-02 15:1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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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받은 경만호 회장의 앞날은?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회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던 모습.검찰이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1일 예정된 선고 기일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검찰과 피고 변호인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6개를 모두 인정, 범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경 회장과 변호인은 "의사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징역형 구형시 의협 회장직 역할은?이번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은 경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협 회장직으로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다.우선 경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아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서 의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경 회장의 경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인 의사의 자격이 상실된다면 자연스레 회장직도 박탈당하게 된다.하지만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법 제6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에만 해당된다.결국 경 회장의 이번 사건 죄목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외에도 징역형을 구형 받더라도 경 회장이 항소를 하게 되면 남은 임기 기간동안 충분히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의협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의협 관계자는 "아직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형 정도나 항소심 등 이후 상황을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선고까지 지켜보자"고 조심스레 말했다.또 다른 시나리오는 재판 이후 경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다. 확률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남은 임기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은 8개월 여의 임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퇴진 압박에 불신임 투표까지…얼룩진 2년경 회장은 취임 100일여 만에 등장한 전국의사총연합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2년을 보냈다.회무를 봐야 할 시간에 검찰청, 법원을 전전긍긍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바빴고, 최근에는 전의총으로부터 회장실을 점거 당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일도 발생했다.경 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요양병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온갖 퇴진 압박으로 2010년 연말, 경 회장은 전국을 돌며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그때도 경 회장은 법정에서 진술한대로 "의료계를 위해 뛰었다. 의사 회원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대외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하지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밀려오는 탓에 급기야 지난 4월 열린 5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고, 경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그리고 지난 1년 3개월간 끌고온 횡령 및 배임죄 대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전의총이 또 다른 건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경 회장의 임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함께 하루 빨리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협 내부가 정리되길 바라는게 모든 의사 회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풀이된다.2011-09-02 06: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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