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가능성 있다해도 그냥 있을 수 있나"
- 소재현
- 2011-10-0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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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현안 관련 소송에 나선 강동구약 박근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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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2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에 대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이고 나머지는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관련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이다.
박 회장은 소송으로라도 약사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박 회장을 만났다.
- 진행중인 소송은 뭔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일부 취소 소송과 식약청장을 상대로 한 일반약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등 두가지다.
- 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 개인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장기처방 환자가 많은 약국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약사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된다.
이렇다할 연구 데이터 없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 의약외품 전환 소송은
=치료제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극단적으로 보면 다른 품목들 역시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치료제 성격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의약외품 전환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약사법 개정과 맞물려 작용할 수 있다.
- 모두 정부 상대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는데
=물론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없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치료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취소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전체 취소가 아닌 만큼 승률도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법부가 직능 단체 대표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법적 투쟁의 목적은
=결국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게하는데 있다. 약사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약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약사들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에 알려야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목전에 있는 약사법 개정 저지와 수가 협상에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홀로 소송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해당 문제들에 대해 나서줄 것을 건의했지만 관심 없다는 분위기였다. 대국민 홍보와 약사들의 메시지 전달이 함께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다.
- 주위 반응은 어떤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료 받기를 원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법이 아닌 고시로 행정업무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약사를 보는 시각도 수동적인 단체가 아닌 능동적인 단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 소송비용도 부담인데
=의약품 관리료 인하 소송에는 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 회원들이 성금을 보내왔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소송 역시 서울지역 5개 구약사회원들이 힘을 보탰다.
다만 항소 등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 비용은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
- 약국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
=변호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날도 있다. 약국 운영과 소송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약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계획은
=소송 승패를 떠나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다보면 국민·국회·정부에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
직능 이기주의로 폄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두에게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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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분회, 의약외품 전환 고시 행정소송
2011-08-1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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