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아산병원 김종성 교수 제소
- 이혜경
- 2011-10-07 16:24: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지법에 7일 소장 제출…"토론회 발언 문제 있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신경과·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했다.
의사회는 김 교수가 지난해 3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공개 발언을 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6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