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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생 성추행, 검찰도 항소…형량 늘어날수도

  • 어윤호
  • 2011-10-07 19:40:01
  • 검찰 "재판과정 중 추가피해 발생시 1심보다 높은 형 요구할 것"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소송에서 의대생 3명에 뿐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의대생 3명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6일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 향후 사안에 따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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