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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의 지급 보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즉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자 의료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2023-03-24 05:38:01강신국 -
4년만에 뒤집힌 약국개설 허가...내달 27일 최종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구내 개설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의 취소 여부가 다음 달 27일 결정된다. 작년 인근 약국 2곳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개설취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구 등 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는 당사자 적격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시약사회는 소취하를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원고적격을 주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보건소)과 원고 측에 과거 반려 처분이 됐던 약국 자리가 현재 약국이 개설된 자리인지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동일한 약국 자리라고 답변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거듭되자 확인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과거 약국 반려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 양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신규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됐고 다시 구내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보건소 측은 달라진 조건으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2023-03-23 17:36:11정흥준 -
울산 특사경, 의약품 도매 4곳 적발..."품질관리 미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통품질 관리가 미흡한 울산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4곳이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1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취급 도매상 12곳을 현장 방문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사경은 관리 미흡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고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 및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온도관리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향후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3-22 15:19:45강신국 -
1층 상가 화재에 송파구약사회 사무국 업무마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 모 상가 1층 화재 사고로 지역약사회가 피해를 입었다. 송파구약사회 사무국으로 연기와 분진이 번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14일 새벽 2시 30분경 가락동 상가 1층에서 시작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포들이 불에 타 소실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약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서에서는 인력 97명과 장비 12대가 출동했고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2층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등이 위층으로 번졌다. 또 다른 점포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파손 등이 발생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화재 피해 수습을 하는 한편, 향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화재 원인은 1층 세탁소에서 다리미가 켜고 퇴근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들이 많이 타버렸는데 사무국이 있는 2층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연기와 분진이 가득 찼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피해 확인차 출입문도 부수며 일부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회장은 “며칠 동안 수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연기가 들어찼었기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는 더 정리를 해야 할 거 같다”면서 “약사회는 화재보험을 가입해 다행인데, 원인이 된 상가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 같다. 따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만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사무국이 피해 수습을 하고 있어 회무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다만 빠르게 수습해서 정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위 회장은 “일단 약사회서 보관 중인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을 했다. 또 이번 기회에 화재에도 안전한 금고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회원 약국들을 만나봐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긴 하다. 직원들도 재택이나 다른 사무실을 일단 알아보고 있다. 서둘러 수습해서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3-03-17 18:16:57정흥준 -
과기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소송 또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된 것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2023-03-17 11:22:11강혜경 -
법정에 선 복수면허자 "약국-한의원 겸업 인정해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에게 왜 한의원과 약국, 2개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답했었습니다.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한 복수면허자가 법정에 섰다. 약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결심한 이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복수면허자가 성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성북구보건소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피고인 보건소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집 등을 토대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2항과 같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31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직업 자유 제한'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해당 약사는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측에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받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시 복지부에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2023-03-15 18:35:01강혜경 -
"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내과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고발당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보면 A한약사가 운영하는 0000약국은 전문약인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이 각 1정씩 들어있는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조제와 고발이었다. 그러나 A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가 있었다는 게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A한약사는 근무 중인 다른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혐의 부인한 것. 이에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과 피의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인지 여부는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다.2023-03-14 11:40:22강신국 -
신분증 들고 약국온 노인...약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찾아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환자를 수상하게 여긴 약사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 A약국에 70대 후반의 환자가 신분증과 핸드폰을 들고 찾아왔다. 지역 주민으로 종종 약국을 찾는 환자였다. 이 환자는 딸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야 하니 A약국장에게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약국장은 딸에게 신분증을 보낸다는 데 수상함을 느꼈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었다. 인근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문자 발송을 확인해보라고 안내했고 결국 이 대처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약국장은 “의심스러웠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인근 경찰서로 안내했다. 이 환자가 찾아와 부탁을 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신 문자를 보내줬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 떠올랐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경찰서를 찾고서야 신분증을 요구하는 문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환자는 약국을 떠난지 1시간만에 돌아와 약국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A약국장은 “처음엔 부탁을 거절하니까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약국에 다시 돌아오더니 피해를 당할 뻔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면서 “설마했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이었다니 놀란 마음이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약국에 찾아와 조제, 상담 외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잦은데 이때에 사기 피해에 휩쓸릴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약국장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거나, 인증을 할 줄 몰라 대신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다. 근처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 앱 관련해서도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 될 거 같다. 다른 약국에서도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3-13 11:39:05정흥준 -
"폐업한 약사도 환자다"...원고적격 다툼서 약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자체는 이미 폐업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사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왜일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지자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다. 해당 지자체자는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서 본안이란 원고(A약사)의 청구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번 법정에서 A약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국을 폐업했기 때문에 더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요건에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약국을 이미 폐업한 A약사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사건의 시작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바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부터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해 해당 건물에 진료 시설 중 일부를 이전했다. 이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설되고, 해당 약국은 B약사가 운영하게 됐다. 해당 병원 대부분의 처방전이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흡수됐고, 결국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A약사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개설을 허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약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약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담합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구하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이 위치한 신축 건물에 병원 시설 이외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운영 중인데다 병원 환자가 B약사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로 나온 후 건물을 옮겨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A약사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이런 점으로 볼때 약국을 폐업한 만큼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A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병원의 외래 환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폐업했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 없는 만큼 A약사에게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한 다른 약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병원 외래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약사는 이 사건 병원 환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이에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지자체)의 A약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3-03-08 16:00:12김지은 -
드라이브스루 약국 불법?...보건소 시정조치에 운영 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모 종합병원 앞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던 A약국이 보건소 시정조치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A약국은 환자가 차량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약국 창문을 통해 조제약을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에서 상담, 투약이 이뤄져야 하는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 당시 보건소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이 반전이었다.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자료를 제출하며 꾸준히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작년 말 진행한 복지부 질의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작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서 판매, 복약지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이 같은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드라이브스루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약국내에서 상담,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도 드라이빙스루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늦었지만 서비스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는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고 투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려점이 많았다”면서 “A약국은 문전약국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약국이다. 기존 약국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서비스로 잡음이 계속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결국 복지부 답변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면 상담, 투약이 느슨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우려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외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3-03-07 16:52: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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