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보건소 후속조치 지지부진
- 정흥준
- 2023-05-01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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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소 담당자 교체..."건축 절차 완결 나야 처분 결정"
- 인근 약국 "약사법 위반 명확"...시약사회 "선례 만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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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례임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는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구내약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운영 중이던 인근 약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의 위법성을 묻는 일반적인 분쟁 사례들과 달리, 병원 증축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약국의 위법성을 새롭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O병원에 대한 법률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 놨다. 다만 건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 사용 허가가 우선 돼야 한다. 그 뒤에 약사법, 의료법 적용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절차상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회와 보건소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검토가 미진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뒤로 인근 약국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청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다. 허용되면 다른 병원들에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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