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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또 나타난 향정 위조처방전...의심환자, 서울 약국 배회

  • 정흥준
  • 2023-04-27 11:47:52
  • 강남구 약국서 의심사례 접수...구약사회, 회원 주의 안내
  • 장발 남성 인상착의 공유...타 지역 도용 범죄자와 유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위조처방전을 들고 서울 지역 약국가를 떠도는 환자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약국에 향정 위조 처방전을 든 환자가 방문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건이라는 공단 전화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 수 있었다.

해당 약국장은 즉시 문제 상황을 구약사회에 접수했고, 구약사회는 회원들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향정 위조처방전(도용 등)과 관련해 처방을 요구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오니, 필히 확인하고 약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 혐의자는 관내 다른 약국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장발 남성이라는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향정 조제에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다른 약국에 방문할 경우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작년 말 서울 J구 약국가에서 나타났던 위조처방 범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약국들이 인상착의와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위조 처방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위조처방으로 조제를 해줄 경우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도용 범죄자들은 지역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조제를 받기 때문에 약국들이 대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서 시약사회에서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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