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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 핵심은 병원장 처제의 전대차계약

  • 정흥준
  • 2023-04-25 11:46:49
  • 강남 J병원 약국, 반려→허가→개설취소 판결
  • 병원장 가족 법인으로 전대차 운영...재판부 "병원과 이해관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취소 위기에 놓였다.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 인근 약국에선 흔치 않은 판결이다.

해당 약국은 4년 전 반려됐다가, 작년 보건소 허가를 받아 운영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곳이다. 같은 건물에는 J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도 입점해 있다. 보건소 측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따라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인근 약국들과 약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모두 전대차계약했던 A업체는 병원장의 처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였다.

결국 A업체는 병원장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국을 전대차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A가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약국 개설이 반려됐던 이후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동일 자리에 입주한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분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대부분을 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최상단을 비롯 곳곳에 병원 간판이나 안내가 설치돼있고, 미용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관과 부속시설처럼 안내돼있다”면서 “치과의원도 병원 검진센터의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병원이 미용실을 제외한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또한 일반인들 입장에선 병원과 독립된 곳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연결돼있지 않지만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카페와 약국을 구분한 칸막이 형태의 벽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서 “약국 관계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 등을 놓고 보면 기능적으로 독립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처방이 J병원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독점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며 기능적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봤다.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줬다. 이들이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줬다.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법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약국 개설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사건들의 약국개설취소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로컬에서 취소 소송이 인용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 병원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유치나 개설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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