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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에 항소...공방 장기화

  • 정흥준
  • 2023-04-26 17:37:12
  • 1심 행정소송서 구내약국 판단 "허가 취소하라"
  • 개설약사 "지역에도 유사 운영사례 많아...억울함 피력할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약국 개설취소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와 약국장이 항소장을 제출해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약 1년 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허가 취소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인 인근 약국들은 항소심에서 허가 취소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병원급에서는 약국 허가 취소 사례가 드문 데다, 인근 약국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며 승소까지 이어진 사례라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 건물엔 병원 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도 입점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병원과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B법인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따라서 최종 판례로 남을 경우 유사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병원 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 임대나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고 측인 A약국장은 관내 유사 개설 사례, 1심에서의 과도한 해석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치과 의원이 병원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인근에도 이곳과 유사한 형태의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전대차계약을 한 법인이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그들의 관계까지 알 순 없다”면서 억울한 점들을 항소심에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유사한 위법 개설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개설의 합법성을 주장할 순 없다. 오히려 그 약국이 개설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항소심으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는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고, 약국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B법인의 대표가 병원장의 처제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병원장의 배우자도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었다.

1심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B법인이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 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역시 병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근 약국들은 약 10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고, 개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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