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제 고발했더니 봉투기재 위반만 처벌
- 강신국
- 2023-04-28 11:2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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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봉직약사 근무"...무혐의 처분
- 약봉투에 조제자 기재 안한 행위만 기소
- 법원 "약사법 위반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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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2021년 5월 경 처방전에 따라 손님인 B씨에게 케이캡정 등을 조제해 판매하며 그 포장지에 조제자의 이름을 적어 넣지 않은 혐의다.
사건은 B씨가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을 조제 한 것.
B씨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고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한약사는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를 적어 넣지 않은 것만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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