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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경쟁약국 원고적격 다툼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 소송에서 환자를 넘어 경쟁 약국 약사도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병원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도 속속 인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재판부 별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감지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기본 전제로 한 경쟁 약국 약사의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반면, 신규 약국과 병원 간 담합으로 인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측면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도 있다. ◆“경제적 이익 침해 불과”…지자체, 본안 전 항변 속속=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국 약사, 즉 경쟁 약국 약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본안 전 항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해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약사가 은평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건소 측은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A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신규로 층약국이 개설 등로가고, 이를 보건소가 허가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약국개설등록 처분 근거 법령인 약사법에서는 영업권 보장 등 약사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A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안돼”…원고 적격 기각도=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에 소극적인 재판부도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A약사가 원고인 B약사, 환자인 C, D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B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인 C, D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하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나 신규 약국 약사 측에서는 본안 전 항변을 관례처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쟁 약국 약사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본안 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관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대형 병원 구내약국 판결 이후 경쟁 약국 약사, 환자의 경우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반면 재판부가 직관적 측면에서 약국 간 금전 갈등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전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2023-04-18 17:40:57김지은 -
도매상 관리약사 면허대여, 특사경 수사 표적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지역 특사경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에 이어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대여, 차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지자체 특사경에 도매상 약사 면대행위가 적발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월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 내용을 보면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 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2023-04-17 11:51:49강신국 -
의사 아버지 부탁에 그만...임의조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게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약이나 전문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을 보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4-16 20:32:53강신국 -
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향정약을 팔고 비대면 진료까지한 가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 가량의 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공부해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확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4-12 10:21:25강신국 -
한약사 2명 "택배 판매 왜 처벌해"...헌법재판 뒷이야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갈근탕과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한약사 2명이 위헌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한약사는 2019년 2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상담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한약사는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중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에 관한 부분은 의약품을 전화상담 후 택배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2심 법원이 기각됐고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며 2019년 9월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같은 손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또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B한약사는 A한약사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1심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한약사들은 "의약품 전화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배달하는 경우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첨부하게 하고 의약품 전용 택배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에게 일률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약의 경우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운 특성이 있어 구매자가 바로 한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한약국에 방문하게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배달해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닌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달해 판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약사들의 주장은 헌법재판관 8명의 합헌 결정과 1명의 반대의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04-11 11:25:13강신국 -
"인근 약국 원고 자격없어" Vs "위법 약국 개설로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층약국 개설 취소를 놓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들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보건소 측은 인근 빌딩 약국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인근 약국들은 위법 약국 개설에 따른 피해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개설 2년 만에 A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일 건물과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의원을 개설한 의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증여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병원 구내로 봐야 한다며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층에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열렸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 측은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부딪혔다. 재판부는 “건물 위치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출해달라. 또 피고 측이 인근 약국 처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심평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은 A층약국 개설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원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해당 약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은 “약사법 위반 약국으로 인근 약국이 피해를 봤다. 1심 원고약국이었던 3곳의 매출 차이를 모두 밝혀보고 싶다”면서 제소기간 경과로 1심에서 원고로 인정받지 못한 동일 건물 약국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측은 항소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약국과 피부관리실 구분하고 있는 벽의 재질이 무엇으로 돼있나. 쉽게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의문이 있다”면서 인테리어 관련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2023-04-06 11:54:57정흥준 -
종업원 향정약 절도→약국 영업정지...행정처분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업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약국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약국의 종업원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만약 지도 감독 소홀로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적발 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 규정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산 직원이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절도할 경우 약국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운대구의 모 약국 사례도 종업원이 전산에 거짓 입력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문제의 종업원은 비급여, 급여로 거짓 처방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확인이 어렵도록 과거 날짜로 전산 입력을 해놨다. 또 약을 일부만 비우고 다른 약통 중에 섞어 놓거나, CCTV 시야 밖에서 절도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와중에도 약국장은 비급여 청구 등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재고 점검을 하면서 종업원의 범죄 사실을 잡아냈다. 지역 한 약사는 "다행히도 약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종업원이 작정하고 전산까지 조작해서 훔치면 약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고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약국장은 즉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고, 5일 이내 사고 마약류 처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이 약사는 "만약 자진 신고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종업원 도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약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덮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도 처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전산 장애 등을 입증했을 경우를 포함해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에 종업원 관리 소홀이나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조항은 빠져있다.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감면 항목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04-03 19:13:34정흥준 -
약국 종업원 졸피뎀 훔쳐...수상히 여긴 약사 신고로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종업원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훔쳐 복용하다가 적발됐다. 재고 불일치를 수상하게 여긴 약국장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운대구경찰서는 3일 40대 여성 A씨를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약국에서 졸피뎀 130정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장이 재고 불일치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약품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약국의 재고 부족 수량과 A씨가 인정한 절도 수량에 차이가 있어 경찰 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다.2023-04-03 11:34:05정흥준 -
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필요"...3번 내리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이 동일 조항에 대한 3번째 합헌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재 판단이 있다"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5헌마 373 결정과 2019헌바 87 등 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갈근탕을 환자와 대면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의약품판매업자, 식품제조업소 운영자, 한의사와의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지만 의약품판매업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 운영자와 한의사는 한약사인 청구인들과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영진 헌법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한약은 주문 후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택배서비스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고, 근접한 기간 내에 동일한 한약을 재주문 하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헌 반대 의견을 냈다.2023-03-24 10:49:35강신국 -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 결정...면대약국에도 영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를 하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개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아야 운영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당장 면대, 사무장 혐의를 벗기도 전에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인용률이 높다며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은 "어차피 집행정지(지급보류) 될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법조계에서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차지하더라도 이익 침해적 요소가 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헌재도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한데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2023-03-24 09:34: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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