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비원의 같은 건물 여약사 스토킹...법원 "유죄"
- 강신국
- 2023-05-15 09:3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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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스토킹 범죄 혐의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연락처 묻고 수차례 약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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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거을 보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여약사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약사에게 애인이 있는지와 연락처 등을 물었다.
이후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는 등 약 200일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약사를 찾아갔다. A끼는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약사가 거절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선물로 준 것.
이에 참다 못한 약사는 A씨를 고소하면서, B씨는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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