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 적발
- 강신국
- 2023-06-13 09:1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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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사단, 지자체와 합동점검
- 동물병원 임상병리실 폐수 불법처리 등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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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폐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한 혐의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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