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3:52:22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팜스터디

10억 빌려줬더니 5개월뒤 폐업...동업약사 재산분배 소송

  • 정흥준
  • 2023-05-11 17:24:09
  • A약사, B약사에 10억원 대여...폐업 후 반환 없어
  • 1심 대여금반환 패소...2심 동업 인정받아 4억여원 돌려받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보증금을 이유로 10억원을 빌려준 약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끝에 동업관계를 인정받아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됐다.

A약사는 B약사에게 10억원을 빌려줬고, 약 5개월 뒤 폐업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B약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동업 관계로 인정받으며 폐업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두 약사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B약사에게 변제금 5억여원을 제외한 4억129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두 약사의 악연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됐다. B약사는 약국 보증금을 위해 A약사에게 10억원을 요청했고, 원고는 연 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B약사도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를 위해 따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약국은 경쟁 과열로 약 5개월 만인 2019년 2월 폐업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10억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게 무색하게 두 약사의 소송전은 치열했다. 항소심에서 B약사는 둘 사이에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A약사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업약정도 없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은 50%씩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A약사가 이중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이며,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적인 의도로 지급한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동업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업계약 종료로 보고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A약사는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B약사는 운영과 인테리어비를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 출자했다”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지만 약국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B약사의 이중약국 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 수입과 지출이 모두 B약사 계좌를 통해 관리됐고, 폐업신고도 직접 했다. 3억을 대출받아 운영에 사용했다. 또 이중개설 혐의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잔여재산은 12억1278만원이었다. 이중 A약사와 B약사가 출자한 돈의 비율인 75.85%와 24.15%로 나눠 A약사가 받아야 할 돈은 9억1989만원이었다.

여기에서 B약사가 A약사 지시로 송금한 금액과 ATC 가격을 고려해 5억695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해 제외했다.

결국 A약사는 대여금 반환이 기각 됐던 1심 결과를 뒤집어 B약사에게 4억12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폐업 시 자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개설을 위한 금전 대여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금원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