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에 천만원 가계약금...의사에 반환소송 건 약사
- 정흥준
- 2023-06-15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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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직원 소개로 약사→의사 송금...알고보니 의사 소유 아냐
- 부산지법 "중요 계약사항 합의 없는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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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인은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분쟁 시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약사가 제기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도매 직원에게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개설될 예정인 점포에 약국 임대를 소개 받았다. 의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계약을 재촉했고, 약사는 의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약사는 입금 이후 의사 경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의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력 또한 부풀려져 있었다.
A약사는 약국 임대를 소개한 도매 직원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건물주에게 이미 이체했고 약사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로 돌려줄 수 없다 맞섰다.
결국 A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계약만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약사와 실제 건물주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가 이미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약사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약사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재촉할 경우 가계약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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