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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 영상 본 판사 "벌금 부과합니다"

  • 강신국
  • 2023-06-13 11:45:42
  • 신고자 영상이 결정적 증거..."약사 지시 감독 없었다"
  • 제주지법, 약국직원 A씨에 벌금 50만원 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설사 멈추는 약 있을까요?" 무자격자: "본인이? … 언제부터? … 음식 드시고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자격자: "(약을 건네며 )설사하면 탈수 되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 자주 드시구요. 당분간 자극적인 음식 피해서 잘 씹어 드세요." 약사: "두 가지 꺼내드려요."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상황은 무자격자 약 판매일까? 아닐까?

제주지방법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즉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했고, 환자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약사와 모녀관계인 A씨는 "사건 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환자가 고발하며 제출한 영상증거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접 증상 발현의 일시 및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곧장 판매 의약품이 있는 진열장으로 가 약을 꺼냈고 이를 신고자에게 주면서 복용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약사는 '두 가지로 드려'라고 말했으나 이미 피고인이 판매 의약품이 진열된 곳에서 약을 꺼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지시를 했고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약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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