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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앞 현행범 체포...잇단 칼부림 사건에 약사들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명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데 이어,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4일에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약사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4일 흉기 2점을 들고 다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의 경우, 체포 장소가 '약국 앞'이었던 만큼 동료 약사들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관련한 영상과 사진이 약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해당 약국 약사는 얼마나 놀랐겠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연일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긴장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칼부림 예고 목록에 속한 지역 약사들 역시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고 목록에 따르면 4일 서현역과 오리역,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대치동, 논현동과 5일 부산 서면역, 용산구 등이 지목됐다. 목록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B약사는 "엽기적인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전국민적인 불안과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특히 구체적인 지역이 언급되면서 더욱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향정약 등이 있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국에 캡스 등이 설치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호신 용품을 구비해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4일 네이버 쇼핑 트렌드 차트 검색 키워드에는 호신용품이 1위, 삼단봉과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호신용가스총 등이 상위 5위권 내에 모두 진입했다. C약사는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했다 체포된 남성이 약국 앞에서 체포된 것을 보고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신림동 사건의 나비효과로 연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난동 범지에 대해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최고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대응에 나섰다. 윤 청장은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확충, 범·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23-08-04 15:31:12강혜경 -
무죄 받은 의약품 '리필택배' 사건, 결국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택배로 판매된 약은 이 환자가 한달여 전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1심, 2심 재판부 모두 판매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A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결정적 주장은 재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주문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재주문 건은 택배판매 가능?…약사들 “논란 소지 커”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한 약과 동일한 약을 재주문 요청에 따라 택배판매한 행위는 그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가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넓은 의미에서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같은 환자에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 배송 판매에 면죄부가 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고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약국에서 재주문에 의한 일반약 택배 배송 등의 판매에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03 16:52:40김지은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의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3-08-03 16:14:33정흥준 -
하루 일한 약사의 약국장 고발 사건...검찰은 기소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구 지역 약국가를 돌며 하루 근무 후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노동청 신고 등을 일삼고 있는 근무약사에 한 약국장이 적극 대응해 해당 약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최근 대구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B근무약사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됐던 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약국장은 최근 B약사를 채용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A약국장은 B약사와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지만, B약사는 첫날부터 지각을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로 인해 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A약국장에 따르면 첫날부터 B약사는 약국 근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날의 일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약국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약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약국장을 신고하겠다고 했고, 결국 말한대로 고발이 이뤄졌다.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A약국장은 그간 B약국장이 지역 내 약국 여러 곳을 돌며 같은 사례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약국들의 피해 사례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수집했다. 이후 노동청에 출석해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맞섰고, 신고 한달여 만에 해당 건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여러 피해 약국들의 사례와 해당 약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이 기소유예로 일단락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경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아 이슈가 된 바 있다. 올해 들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약사로 인해 같은 사례를 겪은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약사는 수년 전에도 유사한 일로 대구 지역 약국가를 술렁이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며, 면접 날이나 출근 첫날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 이어 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해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약사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2023-08-02 16:30:48김지은 -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보건소, 경찰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포천의 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다 적발돼 경찰 고발됐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최근 휴가지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캠핑장에서는 판피린큐와 콘택골드를 비닐에 담아 판매하면서 약사법상 개봉판매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실천약은 “숙박 가능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안전상비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로 개봉판매금지 약사법 48조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개봉판매로 경찰청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실천약은 안전상비약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락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접수했다. 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답했다.2023-08-01 13:10:27정흥준 -
약국 양도해 놓고 인근에 개업...'경업금지'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100m 이내 거리에 다른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를 정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상법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지역과 기간에 제한을 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약국에서도 해당 법률 조항을 사이에 둔 양도 약사, 양수 약사 간 법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의 손을, 일부는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 양도로 지급된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등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경업금지’ 적용 사례=약국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사이에 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데 관건은 ‘영업 양도’ 여부다. 최근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판결에서 서울서울지법은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 양수한 약사 간 권리금 계약이 곧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보면 A약사(양수 약사), B약사(양도 약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대해 6억8000만원 상당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가 포함됐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상의 노하우(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이 포함됐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B약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는 A약사 약국과 91m 떨어진 거리로 약국을 옮겨 운영하고 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형재산, 즉 영업상의 노하우와 이 사건 약국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됐다.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두 약사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상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권리금계약으로 이 사건 약국 영업을 A에 양도했고, A와 B 사이에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32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선 안되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어”=반면 양수 약사가 주장하는 양도 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 약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C약사가 D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D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이다.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 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두 약사 간의 계약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뿐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D약사에게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약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D약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 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3-07-31 16:00:33김지은 -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한 대형병원 17곳 제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에 환자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 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은 인사 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됐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개 병원(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7-27 10:50:00강신국 -
퇴사직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신고...경찰은 불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1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무자격자 조제와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로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기 화성 B약국에 약 10일 가량 근무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이탈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이었다. A씨는 퇴사 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왔고 약국에 있던 직원이 조제용 시럽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B약국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 지도 하에 시럽제와 PTP 포장약 소분 등을 했고, 조제실이 좁아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업무일뿐 약사는 소분된 약을 2가지 이상 혼합 조제, 검수 후 투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역시 처방전을 구두상으로 미리 설명했고, 약봉투에도 대체가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B약국 측은 직원의 기계적 단순 작업은 조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조제실 내부가 협소해 약사와 직원이 밀착해 근무한다.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찰은 “조제 용기에 나눠 담는 기계적 행위를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판례와 약사가 기재한 수첩 내용은 가루시럽에 부어야 하는 물의 양, 약 정리 위치 등 약사법에서 정의한 조제라고 볼 수 없어 무자격 조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체조제도 약봉투 약품명에 대체라고 기재돼있어 고의적으로 대체조제를 고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약사 측 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관련 판결에서도 시럽 소분, 알약 분쇄 같은 행위는 조제 준비 행위 또는 기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또 당시 상황이나 조제 과정, 약국 조제실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약사의 조제행위의 일부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근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3-07-23 17:14:47정흥준 -
약국 개설분쟁, 네일숍 매출·처방 분산율까지 따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 관련 소송에서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역시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인근 건물 5층에 B약국이 개설되자 A약국은 소송에 나섰다. A약국과 B약국 건물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간 전용 통로를 문제 삼았다. 같은 층에 약국과 의원, 마트 직원 휴게실, 네일숍 등이 위치해 있지만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네일숍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약국은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운영 행태 등을 파악했다. 법원은 네일숍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명이며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다는 것. 법원은 "원고가 네일숍에 전화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았다거나, 젊은 여성들이 주로 미용사로 활동하는데 네일숍 운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건물은 8층 규모로, 각 층마다 골프아카데미, 마트, 학원, 통증의학과 및 정형외과,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등이 입점해 있어 방문자는 쉽게 약국에 출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이 의원과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인테리어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상가의 한 층에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처방전 분산율도 따졌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는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 70% 이상을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우선적 검사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입해 볼 때, 원고인 A약국의 처방전이 오히려 분산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종전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사건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70%를 조제했으나, B약국이 개설된 후 해당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36%만을 조제하는 것으로 처방전 집중률이 줄어든 점에 비춰 처방전 집중률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B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문했다. B약국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 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2023-07-19 16:00:59강혜경 -
권리금·컨설팅비 싹 돌려받는 약사...브로커 폐해 드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약국 권리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이 받은 돈은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A약사는 피고 B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 컨설팅 계약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 C는 모두 약국 브로커였다. 특약에는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환불한다고 명시돼있었고, 미입점이 현실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금 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0만원의 컨설팅비는 중개행위 등 용역 제공이 확인되며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불법 중개업으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피고 측은 “컨설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 측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피고의 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긴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순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병원의 입점 여부라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용역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설사 ‘공인중개사업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약정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병원이 입점한다거나 조제료 정보정도는 공인중개사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다. 이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병원입점용역행위, 컨설팅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2023-07-16 20:11: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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