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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 '리필택배'가 합법?…약사회도 대응 나섰다

  • 김지은
  • 2023-09-24 18:40:40
  • 한약사, 재주문 다이어트약 택배 판매 2심서 무죄 선고
  • 검사 상고로 3심 임박…약사회, 판결 앞두고 의견 제출
  • 약사회·법률 전문가 "약사사회 혼란 야기할 수 있는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해온 한약사가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약사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 여부에 따라 추후 한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관련 3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A한약사는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한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재주문’ 여부에 주목했다. 전화 주문을 받아 약을 택배로 배송한 것은 맞지만 동일한 약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했고, 이번 사건은 현재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도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면 상담했던 환자가 동일한 약을 전화로 재주문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사실상 대면 판매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약사사법은 물론이고 약국가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최종 3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부 약국, 한약국의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2심 재판 직후 대법원에 2심 재판 결과의 문제와 더불어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시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3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의약품 상담,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어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2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면 약사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한약국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하는 곳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도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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